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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공1999.1.1.(73),19]
판시사항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2]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성기 외 4인)

판결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나583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1993. 10. 13. 소외 회사 소유인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대 661㎡ 및 (주소 2 생략) 대 9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1994. 5. 3. 기성고 65% 정도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금 431,148,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3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외 회사가 그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1994. 11.경부터 1995. 4. 말경까지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금 5억 원을 지급하여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수 있다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95. 11. 24. 금 196,237,097원을 배당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였으므로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금 3억 5,000만 원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그대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자 소외 회사는 1995. 7. 30. 피고에게 채무인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무인수약정을 파기한다고 통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받아 소외 회사를 면책시킬 의사로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도 없다.

나아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이므로, 원고가 승낙을 거절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다음에 소외 회사가 채무인수 약정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 해제는 채무인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또 원심이, 원고가 채무인수 승낙을 거절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가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는 주장도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묵시적 채무인수의 승낙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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