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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18 2013가단470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37,23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9.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실시하는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았는데, C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회사에게도 철강제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2. 초순경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철강제품 대금채무 73,537,207원을 같은 해

6. 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자의 남편인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C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C에 대하여 C이 원고 회사에게 위 철강제품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 회사가 C로부터 5,999,970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위 철강제품 대금채무 중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액은 67,537,2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C로부터 위 철강제품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들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 즉 원고 회사와 C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피고 회사의 위 철강제품 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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