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산하 각 해당 국토관리청 산하 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 원고 9~17, 19~25, 27~29, 31~52, 59, 60, 61, 65, 80, 81, 109~120, 179~195, 197~202 등이다.
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들 중 퇴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은데, 퇴직자들을 총칭하는 경우에는 ‘원고 EX 등 22인’이라 한다.
퇴직자 명단: EX(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36, 다른 퇴직 원고들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EY(137), EZ(138), A(161), B(162), C(165), D(167), E(170), F(171), G(173), H(174), I(178), J(179), K(180), L(181), M(182), N(196), O(198), P(200), IB(236), IC(237) / R(155) , 그 소속은 아래와 같다.
순번 원고별 소속 1 원고 1 내지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논산국도관리사무소 (이하 '논산사무소'라 한다) 2 원고 31 내지 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이하 ‘충주사무소’라 한다) 3 원고 82 내지 1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순천국도관리사무소 (이하 '순천사무소'라 한다) 4 원고 122 내지 13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남원국도관리사무소 (이하 '남원사무소'라 한다) 5 원고 139 내지 15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진영국도관리사무소 (이하 '진영사무소'라 한다) 6 원고 160 내지 2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강릉국도관리사무소 (이하 '강릉사무소'라 한다) 7 원고 203 내지 2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이하 ‘전주사무소’라 한다)
나.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및 ‘과적인력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