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425 (2008.10.29)
제목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
요지
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12,410,930원, 2004년 귀속 32,782,830원, 2005년 귀속 69,186,260원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1995. 3. 22.경부터아파트및건물관리업을하는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 ★★1차 아파트, ○동 ●●아파트 등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의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기회로,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대금을 지급한 엘리베이터 및 정화조 수선ㆍ유지, 청소ㆍ방역 등의 용역업체로부터, 마치 원고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92,0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공급금액 합계 56,070,000원의 계산서(이하 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금액을 합한 것을 '쟁점 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과세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쟁점 금액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을 하여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8.부터 2007. 1.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한 후, 원고가 매입세액 및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매입세액 및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이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쟁점 금액에 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을 하고, 쟁점 금액 상당의 익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다음,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2003년 귀속 12,410,930원, 2004년 귀속 32,782,830원, 2005년 귀속 69,186,26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5,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액을 허위로 매입세액 및 비용으로 계상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상의 공급일 현재 현금(전윌 이월된 현금 포함)의 합계액이 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상 금액에 부족한 경우, 같은 날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입금 받거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현금의 합계가 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상 금액보다 많은 경우,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반제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바 없다. 따라서 쟁점 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2) 이 사건에서, 갑 3,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쟁점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위 쟁점 금액 상당의 수익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이 쟁점 금액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손금 산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상의 공급일에 쟁점 금액을 용역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현금(전 월 이월된 현금 포함)의 합계액이 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상 금액에 부족한 경우, 당일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입금 받거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 원고는 대표이사와 사이에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을 통하여 수사로 위와 같은 쟁점 금액 이외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받아온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가수금을 반제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날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상당의 금액이 원고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호증, 을 5, 6,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쟁점 금액이 포함된 가수금을 반제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때그때 쟁점 금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을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