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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두22375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92 (2010.09.30)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됨

요지

(원심 요지) 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0두22375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30. 선고 2010누28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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