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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04. 선고 2014구합4840 판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4중0765(2014.04.15)

제목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요지

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40 대표자인정상여통지처분 취소

원고

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수시분 인정상여 401,940,000원의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 21. 주식회사 CCCC기술에 공급대가 401,94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에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365,400,000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81,197,9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2. 4. 30.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법인세 81,197,97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DD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박EE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박EE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 또는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되었을 뿐 실제로 하청업체에 대한 외상대금결제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 다만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4. 주식회사 CCCC기술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의 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장부에 이를 매출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이 중 230,000,000원은 2010 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 2010. 2. 4.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위 금액만큼 원고의 가지급금 채권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71,000,000원은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같은 날 현금입금되었다가 2010. 2. 10.부터 2010. 2. 19.까지 전액 대표자에게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외에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0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인 박EE으로부터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가수금 반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각 계정별 원장에 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230,000,000원을 가지급금 회수로, 171,000,000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같은 금액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줄어들거나 채무가 늘어난 이상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2. 11. 원고의 계좌에서 하청업체들의 계좌로 합계 401,2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계좌에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외에도 2010. 2. 10. 주식회사 FF이 입금한 218,000,000원 등 6억 원이 넘는 잔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하청업체에 송금한 돈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박EE에 대한 원고의 가지급금 채권이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회수 또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박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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