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276 (2010.08.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166 (2009.07.30)
제목
가수금을 변경회계 처리하여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전산 전표에 기장된 원고에 대한 가지급 거래는,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증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물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행한 가장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0누30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합4627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47,092,68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269,300,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의 나.(3)항의 2,259,000,000원을 2,259,400,000원으로(판결문 제3쪽 10째줄), 1,269,300,980원을 1,269,300,989원으로 각 수정하고(판결문 제3쪽 제11째줄), 2.의 나.(3) (나)(5)항을 삭제하며, 2.의 라.(2)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2처분에 관하여
(가) 2007년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의4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왕에 이루어진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2004. 세무조사는 지AA, 소외 법인, 수안주택 등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이들의 소득세, 법인세, 주식이동에 관하여 조사한 것으로(조사대상 과세기간 2001.~2003.) 그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가 부과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후 2007. 2. 실시된 세무조사는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원고의 재산제세 세목관련 자금출처에 관하여 조사한 것이므로(조사대상 과세기간 2002. 1. 1.~ 2006. 12. 31.),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 및 세목에 있어서 이전의 세무조사와 중복하여 실시된 조사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2처분의 쟁점 2금원 13억 8,400만원은, 원고가 소외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형태로 지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시점은, 지AA의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2003. 1. 1.경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무렵인 2004. 12. 31.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2금원의 과세기간은 2004.인데, 이는 2004.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니었다가 2007. 세무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되었으므로,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쟁점 2금원에 관하여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 13억 8,400만원은 대차대조표에 원고 명의의 가수금으로 기입되어 있기는 하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지AA의 가수금채권을 원고가 가수금채권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한 것이고, 원고가 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쟁점 2금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2금원은 원고가 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 함이 상당하다.
(다) 쟁점 3금원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 3금원은 원고가 소외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개발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서 이를 위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① ☆☆개발의 가지급금은 전산전표상 대표자 에 대한 것으로만 기재되었을 뿐 원고에 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2004. 3. 19.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개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소외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왔으며, 그 가수금 중 2004. 1. 1.분부터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② ☆☆개발이 대표자에게 지급해 온 가지급금은 2004. 3. 19. 대표이사가 원고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전과 같이 지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대표이사가 지AA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에도 지AA과 사이에 가지급금을 정산하지도 않았던 점,③ 실제로. ☆☆개발의 가지급금은 ☆☆개발의 계좌에서 인출된 뒤에 입금자를 지AA으로 하여 소외 법인 계화에 무통장 입금되는 형태로 지급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지AA이 아닌 원고가 ☆☆개발과 실제로 가지급금 거래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3금원도 지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