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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7. 선고 2014구합72989 판결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1335 (2014. 08. 29)

제목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가수금은 가수금계정에 계상될 당시 또는 최초 법인세 신고당시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이 사건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29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8. 29. 보험대리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6.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1. 6. 10. 주식회사 BBCC(그 후 주식회사 BBDD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흡수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어 해산 될 때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 중 '대표이사 가수금' 항목(이하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이라 한다)에는 2008. 12. 31. 기준으로 가수금 잔액이 ○○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3월경 당시 관할세무서장인 EE세무서장에 2008년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최초 신고'라 한다), 위 신고서에는 당해 연도 매출액 중 ○○원이 누락되어 있었다.

마. EE세무서장은 2009. 5. 12.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 귀속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위 신고서에 ○○원 상당의 매출액이 누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회사에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위 해명안내 통지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가 정한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내인 2009. 11. 9. 2008년도 법인세 사업연도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위 매출누락액 ○○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중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원은 유보로, 나머지 ○○원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이었다.

사. FF세무서장은 2011. 2. 17. 이 사건 회사가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이 사건 가수금 부분은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그 부분 유보의 소득처분을 인정상여로 경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2013. 9. 1.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인정상여금액을 이 사건 가수금에 해당하는 ○○원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3. 11. 20. 이 사건 가수금 중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8. 6. 11. ~ 2008. 12. 31.)에 발생한 부분만을 인정상여금액으로 하여 새로이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차. 이에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가수금에다가 원고가 2008년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원(1,000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으로 보고,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카. 원고는 위 차.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타. 그런데 피고는 2014. 8. 6.경 흡수합병법인이 위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원을 비롯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에서 ○○원으로 다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차.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가)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점,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장부상 매출로 기재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 항목에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위 가수금 항목은 대표이사에 대한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일단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에 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가)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이 명목상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은 사외로 유출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EE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라.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매출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단지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6. 9.선고 86누732 판결 참조). 다만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83. 7. 12. 선고 82누239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2008년 과세연도에 ○○원, 2009년 과세연도에 ○○원을 출금하였는데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2009년 과세연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원을 입금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의 기재 내역과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은 현금출납장의 잔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만든 계정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세무사 사무소에서 그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의 입출금액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비로소 잔고 조정의 필요성이 급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누116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누2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수금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조HH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은 이 사건 가수금 계정에 가수금으로 계상될 당시 또는 아무리 늦어도 원고의 최초 법인세 신고 당시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은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가수금에 관하여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조HH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세무서장이 2009. 5. 1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세금계산서 합계를 검토한 결과 위 신고서에 ○○원 상당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과세자료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점, ② 원고는 그 이후에 비로소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누락 여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가수금을 매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가수금 계정에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46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누235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394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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