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653 (2010.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87 (2009.11.23)
제목
유리제품 제조 ・ 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유리제품 제조 ・ 판매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141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8.17. 선고 2010구합653 판결
변론종결
2011.6.3.
판결선고
2011.6.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859,850원, 2007년 제2기분 22,530,15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4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4. 설립된 이래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7. 18. AA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시 ○○읍 ○○리 산 109 외 1 필지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7. 3. 22.자 공급가액 300,000,000원, 2007. 5. 17.자 공급가액 150,000,000원, 2007. 6. 27.자 공급가액 135,000,000원, 2007. 7. 24.자 공급 가액 1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4장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07년 제1기분과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에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건설면허만을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자료상임을 확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 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8. 19. 원고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859,850원 및 2007년 제2기분 22,530,150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 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4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도급계약에 따라 BB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이 소외 회사를 자료상으로 판정한 경위 및 사후 조치
가) 중부지방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소외 회사가 직접 또는 하도급의 방법으로 공사를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이 단순히 건설종합면허를 대여해 주는 수법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정하였다.
① 소외 회사에 대한 사업장조사결과, 소외 회사는 2005. 5. 20. 개업한 후 2005. 12. 5.부터 2006. 6. 5.까지 사업부진을 사유로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06. 7. 6. 부터 2007. 9. 30. 폐업할 때까지 1년여 동안 166억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결손처분 되었다.
② 매출처 소명자료를 근거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는 실제 공사업자에게 종합면허를 대여하여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공사현장별로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준 후 공사대금의 3-4%의 수수료를 받았고, 공사현장별로 개설된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주도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 없이 실제 공사업자가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공사 관여자들에게 입금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소외 회사에 고용된 건축기사들의 공사경력을 조회한 결과, 위 건축기사들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에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④ 소외 회사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자료상임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45개 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김AA을 고발조치하였고, 이에 검사는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김AA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조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23. 김A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편 김AA은 위 사건 재판에서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어서 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만 다투었다.
2)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 모습
가)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 990,000,000원(공급가액 9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90,000,000원), 공사기간 : 착공 2006. 9. 25., 준공 2007. 6. 25.,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공단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 2년, 하자보수 보증금률 : 3/100, 지체상금률 : 3/1000, 작성일자 2006. 7. 18」로 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면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당일 또는 1-3일 후에 공사 관련자들에게 자재대금 등으로 계좌이체 되었고, 2007. 3. 29. 원고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300,000,000원이 이체된 후 다시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18,422,000원이 이체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책임 감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정률을 확인받아 공단에 건축공사 기성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 기성을 확인한 다음 원고의 계좌로 공사대금(시설자금 대출)을 입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하거나 제출한 공사기성검사원, 기성금신청서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2007. 3. 15.경 60%, 2007. 5. 18.경 80%, 2007. 6.경 100%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완공되었다고 보이는 2007. 7.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설 용역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소외 회사는 실제 건설용역을 전혀 공급할 능력도 없고, 실제 공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건설 면허만을 대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자료상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A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 때문에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수사와 제1심 형사재판을 거친 결과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조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기는 하지만 김AA은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어서 범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는 다투지 않는다.
③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를 직접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④ 원고가 공단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2007. 7.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받은 경위를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
⑤ 더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사 지체를 이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을 정도가 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지체상금 약정이 되어 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 지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함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설용역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공급자가 소외 회사의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가 실제 이 사건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뿐이므로 위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200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소외 회사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 공급처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도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