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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8구합4958 판결
공급자가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828 (2008.09.05)

제목

공급자가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와 다른 업체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685회에 걸쳐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69,630원 중 22,569,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554,830원 중 95,054,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513,910원 중 184,113,9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905,970원 중 233,705,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9,624,24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74,790,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 31. ◁◁ ☆☆구 ☆☆동 596-6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유류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오일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49억 6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제 유류를 공급 받은 업체는 주식회사 ★★에너지, ○○오일, ●●에너지 등(이하 '실제 거래처'라 한다)임에도, 주식회사 ◎◎오일, ����에너지, ◇◇◇오일,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이하 '위장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4억 83,971,738원(= 2005년 제1기분 482,312,455원 + 2006년 제1기분 26억 55,434,039원 + 2006년 제2기 분 60억 84,092,721원 + 2007년 제1기분 42억 62,132,5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함으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69,63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554,83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513,91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905,970원,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9,624,24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174,790,53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8. 9.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6,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685회에 걸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위장 거래처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 134억 83,971,738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8. 4. 2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장 거래처 중 하나인 ◎◎오일 및 ����에너지와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오일 및 ■■에너지에서 근무하던 김경식은 2009. 1. 1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김▲▲이 과다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요구대로 더 많이 발행해 주었다. 김▲▲으로부터 가공거래매출금액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가 이를 현찰로 인출한 이후에 김▲▲의 직원이 찾으러 오면 되돌려주었다. 김▲▲이 실제 매입한 금액만큼 가공매입자료를 발행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제 매입처에 대한 자료를 팩스로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장거래처 중 하나인 ◇◇◇오일의 대표이사인 김▽▽은 원고가 2006. 12. 7, 같은 달 11, 같은 달 27.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금원을 다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고, 원고는 ▼▼▼▼▼ 등의 정유회사에서 직접 유류를 주문하여 출하를 받아 각 정유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위장거래처 중 하나인 ◆◆에너지로부터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교부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이 ◁◁정유소에서 26년간 유류출하 등 출하전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유류의 유통과정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는데다가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와 다른 업체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685회에 걸쳐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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