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21 강도, 상해
피고인
유00 (60****-1****** )
검사
허지훈, 최상훈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 성정훈 (국선)
판결선고
2010.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9. 19 . 10: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이00 운영의 ** 여인숙 내실에서 이 00과 피해자 최00(54세) 이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피해자가 반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저 여자와 잠을 잔 사람이다. 왜 남의 여자와 술을 먹느 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좌측 광대뼈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2010. 1. 11. 21: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 던 피해자 문00(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봉되지 않은 맥주병을 손에 들 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얕은 두피손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00, 이00, 문00, 양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회답
1. 참고인(** 여인숙 사장) 이00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최00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문00 진술청취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
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3. 23: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왼쪽 다리가 불구인 피해자 강00(55세)에게 다가가 그 테이블 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내 각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다 마셨으면 술값 을 내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상의를 벗어 가슴에 새겨진 뱀 문신을 보여주고 손에 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00으로부터 1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상의를 벗어 가슴에 새겨진 뱀 문신을 그에게 보여주거 나 맥주병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고, 단지 *소주방 주인인 김00의 부탁으로 강00로부터 술값을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강00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찰관 현 00 및 최0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먼저 피고인이 강00에게 가슴에 있는 뱀 문신을 보여주거나 손에 든 맥주병으로 강 00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00은 위 공소사 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010. 1. 4. 00:0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 면서 “피고인과 자신만이 소주방에 있을 때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한 손에 들고 다가와 ' 내 각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다 마셨으면 술값을 내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고 ' 팔뚝' 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손에 든 맥주병을 막 내리칠 기세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0. 3. 10. 11:02경 경찰에서 다시 조사 를 받을 때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에 있는 문신 사진을 제시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다가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술값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상의를 모두 벗어 '가슴'에 있는 문신 을 보여주면서 폭언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문신의 위치 및 맥주병의 소재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테이블에 다가와 돈을 내놓 으라고 하면서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00의 수 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강00에게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다거나 빈 맥주병으 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 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강00에게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다거나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 면서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00은 이 법정에서 ① 지 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당 시 그 지갑 안에는 위 수표 외에도 100,000원짜리 수표 4장 및 현금이 더 들어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수표 1장만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 이 수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소주방 안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가자 즉시 계단을 통하 여 지상에 있는 소주방 입구 밖으로 나와 금원을 강취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 도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언제라도 계단을 통하여 올라올 수 있는 소주 방 입구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렸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현 00은 이 법정에서, 소주방 입구에 있던 강00을 만나 피해사실을 조사하였는데 그로부 터 피고인이 술값을 달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였다. 는 등의 말을 듣고 ,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강00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 고 보아 강도가 아닌 공갈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가. 각 상해의 점
유죄 의견 : 7명 전원
무죄 의견 : 0명
나. 강도의 점
유죄 의견 : 0명
무죄 의견 : 7명 전원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상욱 (재판장)
심홍걸
반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