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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구합5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5.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금속압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7. 4.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안성시 D 지상에 B 공장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4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함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C가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C가 발생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68,2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8. 27.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장건물을 완공하였던 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C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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