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21 살인, 사체유기
피고인
OO0(000000-0000000), 택시기사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검사
박종민
변호인
변호사최병근(국선)
판결선고
2010. 8.17.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10.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으로, 신영교통 소속 택시운전사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09 . 12. 20. 04:3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랜드피아 오피스텔 앞길에
서 자신이 운전하는 광주 60바9810호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000(여 , 26세)를 승객 으로 태우고 피해자가 사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 이르렀다. 피 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05:50경 피해자를 추행 할 마음을 먹고 나주시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다가 05:50경부터 07:00경 사이에 나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 또는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위 택시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
고 가다가 같은 날 07:06경부터 07:36경 사이에 택시를 세우고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소재 지방도로 부근에 있는 무덤 옆에 사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증인 000, 000, 000의 각 진술
1. 000, 000, 000, O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현장검증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2009. 12. 2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GPS 이동경로 자료 )
1. 2010. 1. 11.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차량번호 특정 경위, 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광주 60바9810 타
코메타 기록내역 분석, 광주 60바9810 차량 GPS 위치정보, 범죄 이용 택시에 장착
된 GPS 관련, 유전자분석감정서 관련, 위치정보 정정에 대한, 범행 이동경로)
1. 차량감식 결과 ,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2009- W -8592 )
1. 각 CCTV 촬영 사진, 피의자 운전 택시 사진, 택시 운행기록 사진, 타코미터, GPS
이동경로 자료, GPS 사진 , 약도 2부, 현장사진 및 이동경로, CCTV 설치장소 및 이
동경로, GPS 이동경로, 컴퓨터용 디스크(용의 차량 광주 60바9810호 택시 사진 )
1. 시체검안서 , 검시 결과보고서 ,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
1. 누범 가중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쟁점에 대한 판단
1.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수사기관(경찰) 이 2009. 12. 26. 14:50경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정문에 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같은 날 판시 택시에 있던 빨강코팅장갑, 회색걸레와 자 주색걸레(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 등을 압수하였는데, 압수 당시 압수 · 수색영 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긴급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 · 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나 당시 위 택시를 운전한 000가 임의로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위 압수물과 2010. 1. 11. 작성된 압수조서 (수사기록 1232쪽 )는 위법수집증거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압수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분석감정서( 수사기록 1064쪽 )는 위 압수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 판단
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 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 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 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 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 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 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 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살피건대, 증인 000, 000, 000의 각 진술, 차량감식 결과( 수사기록 319쪽) 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12 . 23. 부
터 같은 달 26.까지 위 택시를 운전한 합명회사 신영교통의 택시기사 000는 차량감 식을 위한 경찰의 요청을 받고 2009. 12 . 26. 광주지방경찰청 주차장까지 택시를 운전 하여 간 사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현장감식팀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5:00경까지 그곳에서 차량감식을 실시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 안쪽에서 자주색 걸레 1점, 조수석 바닥에서 나뭇잎 조각, 대시보드에서 흰색 얼룩무늬 수건 각 1점, 트 렁크에서 반코팅 장갑 2점, 걸레 1점 등 총 12점의 증거물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 구소에 감정을 의뢰 하고, 차량감식결과라는 문건(수사기록 319쪽 )으로 감식 상황과 증 거수집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실, 위 000는 감식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보았고, 경찰이 이 사건 압수물을 비롯한 위 증거물을 수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감정결과가 오자 경 찰은 2010. 1. 8.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 · 수색영장을 신청, 발부받은 다음 2009. 1. 11. 이 사건 압수물을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 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1232, 1233쪽)을 작성한 사실 , 한편 이 사건 압수물은 피
고인이 택시 내부를 세차하는 데 사용하던 물건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와 시간 적 접착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체포현장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어 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제217조 제2항이 정하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그 일시경 위 택시를 문전하였던 000가 광주 지방경찰청에 택시를 운전하여 와 차량감식에 협조하고, 차량 내부 수색과 택시에 남
겨진 증거물의 수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정하는 임 의 제출물 내지 유류물의 압수로 보기에 충분하다(위 법조에서의 임의제출자는 소유자 뿐 아니라 소지자, 보관자도 포함되고,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유류한 물건' 은 유실물보다 넓은 개념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포함하고, 유류한 장소는 범죄의 현장에 한하지 않기 때 문이다).
이러한 임의제출물 또는 유류물의 압수에는 사후 압수 · 수색영장은 필요치 않지만 수사기관은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형사소 송법 제49조, 제219조, 제129조), 이 사건에서 압수물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 볼 수 있는 000가 택시의 수색과 증거물의 수거에 사실상 협조한 점.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복록은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작성되었고, 그 전에 이미 차량감식결과에 구체적으로 압수물의 품종과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수사기관 (경찰)은 통상 유류물의 경우 감식절차에 의하여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을 수거하고 국 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을 의뢰한 다음 증거물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면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조서 및 목록을 작성하는 수사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일반적으로 유류물의 경우는 개념상 피압수자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압수목록 교 부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압수 물의 압수절차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 규정에 위배된 점이 있다 하더라 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압수절차의 위법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으며, 피고인이나 위 택시회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압수수색 절차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재산권 , 사생활보호 등에 관 한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 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위 압수조서 · 압수목록 및 2차적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 구소의 감정의뢰회보( 유전자분석감정서) 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사실의 인정 과정
가. 이 사건의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죄일시 다음 날인 2009. 12. 21. 07:30경 택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 직전의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증거관계상 범행의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 이 사건은 결국 간접증거에 의해 간접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공소사실을 추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나 . 유죄로 판단한 근거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9. 12.21. 새벽에 광주 서구 치평동 랜드피아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등과 술을 마시고 04:27경 집에 간다며 그곳에서 나온 사실,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 같은 날 06:57경 나주시 다도면 궁원리 90 근처의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이후 핸드폰 전원이 꺼진 상
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0. 02:00경 동료기사 ①00으로부터 광주 6019810 호 택시를 인수하여 운행을 시작한 사실 , 위 택시의 타코미터(운행기록장치)에는 04:31 경 승객이 승차하고 같은 날 07:06경에 승객이 하차하여 약 2시간 30분간 총 62㎞를 문행하고, 07:06경부터 07:36경까지 약 30분간 엔진이 꺼진 것으로 기록된 사실. 2009. 12 . 20 , 07:55경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지방도에 설치된 CCTV에, 같은 날 08:36 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지방도에 설치된 CCTV에, 08:00~09:00경 앵남삼거리에 서 광주대 방향의 CCTV에 각각 위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찍혀 있는 사실 , 위 택시 의 GPS 위치정보 분석 결과 위 택시는 04:42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주공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그 근처를 한 바퀴 돌고 04:58경 다시 위 아파트를 지나쳐 나주시로 이동한 사실. 05:29경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에서 GPS 전원이 꺼지고, 07:43 경 GPS 전원이 다시 꺼진 사실, 운전기사가 고의로 택시에 부착된 엠디티(위성배차시 스템) 기기에서 데이터케이블선을 뽑는 경우에는 데이터종신이 차단되어 GPS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되는 사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2009. 12 , 26. 13:30 ~15:00 위 000가 광주지방경찰청까지 운전해 온 위 택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물이 발견, 수거되 었는데, 000는 그 직전 3일간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장갑과 걸레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회색걸레에 부착된 모발 및 장갑 과 자주색 걸레에 있는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 부검 결과 피해자 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4% 의 만취 상태였고, 양측 눈 주위에서 다툼 또는 제압 등의 과정 중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상의 정형손상, 좌측 쇄골부 등의 좌상이 발견되었으며,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판명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택시의 운행 경로와 타코미터의 기록 내역, 피해자 핸드폰 의 위치추적 결과, 피해자의 주취 정도와 외상 및 사인 등에 더하여, ① 증인 000의 진술, 000, 000. 0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한국의원, 동신대학교광주한방병원 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
건 다음날인 2009. 12. 21. 07:30경 광주 서구 염주현대아파트 입구 2차로에 정차해 있 다가 승용차에 택시 후미를 받혔으나 이는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더가 약간 파손 된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피고인이 머리를 다치지 아니하였고, 당시 및 현재 기 억상실과 같은 정신병적 장애가 있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신 빙성이 없는 점, ② 변호인은 화순 앵남골삼거리에서 광주대 방향 CCTV에 찍힌 택시 사진(수사기록 217쪽 )의 운전석 상단에는 ‘TBN방송’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운전대 상
부에 영문글씨가 있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18쪽) 에는 위 방송 마크와 영문글씨가 없어서 두 택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다투지만, 위 218쪽의 사진을 자세히 관찰하면 희미하게나마 위 마크를 떼어낸 듯한 자국이 보이 는 점 , ④ 변호인은 또한 나주 중장터에서 도곡 방향 CCTV에 찍힌 택시 사진 (수사기 록 301쪽)과 화순 도곡에서 앵남삼거리 방향 CCTV에 찍힌 택시 사진(수사기록 302쪽) 이 희미하여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고 , 위 사진상의 택시 뒷면 ‘우등'이라는 글씨의 윗부분에는 네모난 스티커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390쪽)에는 위 네모난 스티커가 없어서 위 CCTV에 찍힌 택시는 피고인의 택시가 아니라고 다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진의 택시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단 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화순 앵남골에서 광주대 방향 CCTV에 찍힌 사진(수사기록 217 쪽)의 원본 영상을 확인해 보면 작은 십자가가 운전석 왼쪽에 매달려 있고, 이는 위 218쪽의 사진에 나타난 십자가와 그 크기, 위치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
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별 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이므로 살인죄 제3유형(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2년~ 15년, 무기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 무기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혼자 택시에 타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묵비하거나 범행 다음날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 을 하고 있어 죄질과 범정은 물론 범죄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일 시 전후의 택시 운행, 승객 탑승 내역 등에 관하여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아 과연 피고 인 내심의 살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으나. 택시기사가 아무 런 원한관계가 있을 수 없는 생면부지의 승객을 무참하게 살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공 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고, 더욱이 이 사건은 폭행치사죄의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나름 한 가정의 충실 한 가장으로서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독실한 신앙생 활을 하는 등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면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왜 이러한 범행에 이 르게 되었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친지와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 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 여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그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 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
형기준상 권고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
판사
조의연 (재판장)
김기풍
오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