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49 (2011.06.3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자료상으로서 벙커씨유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수년간 벙커씨유 거래를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18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1. 1. 1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을 초과하는 부분,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진위면 OO리 0000에서 'GG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7. 8. 2.부터 2008. 10. 2.까지 주식회사 에스아이엔동성(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2007 년 2기분 000원 + 2008년 1기분 000원 + 2008년 2기분 000원)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7년 271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7. 9. 12. 이후부터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벙커씨유를 공급받고 이 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전체 세금계산서 중 2007. 9. 12.부터 2008. 10. 2.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벙커씨유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 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벙커씨유를 공급받 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갑 제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는 유류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밝혀진 위장사업자로서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가공매입비율이 59.1% - 97.5%(2007년 2기 : 97.5%, 2008년 1기 : 71%, 2008년 2 기 : 59.1%)에 이르고, 특히 2007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벙커씨유를 매입한 사실 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② 원고는 2007. 8. 2.부터 2008. 10. 2.까지 소외 회 사로부터 벙커씨유 매입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 중 2007. 8. 2. 부터 2007. 9. 11.까지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위장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된 점,③ 원고는 2007. 8. 2.부터 2007. 9. 11.까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도 2007. 9. 12. 이 후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원고가 2007. 8. 2. 이전에는 소외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직전까지도 소외 회사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션뭇 믿기 어려운 점,④ 소외 회사는 실물거래 없 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 로부터 벙커씨유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대량의 벙커씨유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옷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천수, 신임주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 5. 19.경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벙커씨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 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2007. 8. 2.부터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기 직전인 2007. 9. 11.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온 점,③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000원 정도 저렴하게 벙커씨유를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 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