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76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공2010상,675]
판시사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이 위 개정 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행정청이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후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05. 3. 31. 법률 제7422호로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의 경과와 그 내용,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취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 사업개선명령의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그동안 시·도지사·구청장은 여객의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명령을 추가로 시달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 는, 그 법 시행일 이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새로이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여 행정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업개선명령의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자와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그 택시의 운행실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및 관리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3] 행정청이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후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소속 택시 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 종합운행내역에 나타난 택시운행의 실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및 관리의 실태 등에 비추어,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급제 형태로 택시들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그 위반차량 대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하여 운행정지 60일을 명한 위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근거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9호 에서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고, 제67조 제1항 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시·도지사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피고는 2000. 3. 14. 원고를 비롯한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 지입제 운영금지, 차고지 밖 관리금지, 전액관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였고, 2005. 4. 7.과 2007. 1. 10.에도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였다.

한편,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3. 31. 법률 제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 에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2항 ’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제8호 는 2005. 3. 31. 법률 제7442호로 개정되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로 변경하여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 제7442호로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는 제55조의5 제8호 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구 특별조치법 개정의 경과와 그 내용,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취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특별조치법의 목적, 사업개선명령의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그동안 시·도지사·구청장은 여객의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명령을 추가로 시달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개정된 구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 는, 그 법 시행일 이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새로이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여 행정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업개선명령의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2010. 1. 14.자 2008마1800 결정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2000. 3. 14.에 한 사업개선명령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시달한 사업개선명령은 위 사업개선명령을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재차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도급제 해당 여부 및 재량의 일탈·남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자와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그 택시의 운행실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및 관리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0. 3. 14. 원고 등 관내의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그 소속인 이 사건 택시들의 기사들 사이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 종합운행내역에 나타난 택시운행의 실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및 관리의 실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사업개선명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급제 형태로 이 사건 택시들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그 위반차량 대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하여 운행정지 60일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행정처분 재량권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