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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145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1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2007. 6. 4.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1길 53에 사무소 및 차고지를 이전하여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사업자로 총 91대의 면허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 -567호). 구분 내용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분 차고지 밖 관리금지 차고지 밖 교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차고지 밖 관리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구법 제24조 -사업자 : 해당 차량 2배수 사업 일부 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종사자 : 과태료 50만 원

다. 또한, 피고는 2013. 7. 25.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용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분 차고지 밖 교대금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 차고지 밖 교대금지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 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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