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1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2007. 6. 4.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1길 53에 사무소 및 차고지를 이전하여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사업자로 총 91대의 면허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 -567호). 구분 내용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분 차고지 밖 관리금지 차고지 밖 교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차고지 밖 관리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구법 제24조 -사업자 : 해당 차량 2배수 사업 일부 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종사자 : 과태료 50만 원
다. 또한, 피고는 2013. 7. 25.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용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분 차고지 밖 교대금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 차고지 밖 교대금지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 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