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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2 2014구합64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면허 제41호)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3. 1. 21. 원고를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지’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9. 7. 1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의 준수를 촉구하며 "1인 1차제로 운행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차고지에 입고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배차 후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입고하지 않고 차고지밖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대상이다.

1인 1차제 차량도 배차일일명령에 의해 운행되고 매일의 영업수입을 납입해야 하므로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경우 역시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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