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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7 2015구합4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71 (신월동)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구분 내용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분 차고지 밖 관리금지 차고지 밖 교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차고지 밖 관리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24조 -사업자 : 해당 차량 2배수 사업 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종사자 : 과태료 50만 원

나.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 다.

피고는 2009. 7. 13.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앞으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금지) 준수 강조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에는 1인 1차제로 운행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로서 처분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또한, 피고는 2013. 7. 25.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용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분 차고지 밖 교대금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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