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17.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 양천구 오목로1길 53를 차고지로 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3. 1. 21. 원고 등 택시 회사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관리금지 차고지 밖 교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차고지 밖 관리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24조 - 사업자 : 해당 차량 2배수 사업 일부 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다. 피고는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9. 7. 13.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관련 준수사항’으로 '일일 운행이 종료되면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 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 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되는 것이므로 입고시각이 출고시각과 동일할 수 없음, 차후 입출고 시각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의 입고 없이 계속 운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