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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7. 선고 2008누18726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확보함으로써 택시기사에게 운송수입금의 다과에 따른 손익 변동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경우, 택시기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잉여수입금이 발생할 때에만 비로소 수익을 얻게 되는 결과, 제한된 시간에 많은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제한속도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운행을 강행하여 사고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크며,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 및 통제로 인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빈발함은 물론 이러한 택시들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전액관리제 실시 내지 도급제 금지 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의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러한 명령이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급여체계나 급여수준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 대상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변론종결

2008.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번호 17 생략, 차량번호 18 생략, 차량번호 19 생략, 차량번호 20 생략, 차량번호 21 생략, 차량번호 22 생략, 차량번호 23 생략, 차량번호 24 생략, 차량번호 25 생략, 차량번호 26 생략, 차량번호 27 생략, 차량번호 28 생략, 차량번호 29 생략, 차량번호 30 생략, 차량번호 31 생략, 차량번호 32 생략, 차량번호 33 생략, 차량번호 34 생략, 차량번호 35 생략, 차량번호 36 생략, 차량번호 37 생략, 차량번호 38 생략 각 택시에 대한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3-4행을 “○ 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 근무의 경우 주간 근무시는 ‘사용가스대금 + 급여기준선(50,000원)’을, 야간 근무시는 ‘사용가스대금 + 급여기준선(65,000원)’을, 일일 근무의 경우는 ‘사용가스대금 + 급여기준선(80,000원 또는 9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임금으로 한다.”로 변경

○ 4쪽 하 5-1행을 “입고되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7. 12. 5. ‘이 사건 택시의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사용가스대금과 급여기준선을 제외한 것을 전액 임금으로 하는 등 기사들이 부족하여 이 사건 택시를 1인 1차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로 변경

○ 5쪽 5행의 “기재 내용”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 관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원고 회사는 급여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반면 이 사건 택시의 기사들은 운송수입금의 다과에 따른 손익 변동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위 급여기준선 해당 금액은 사실상 종전의 사납금과 다를 바 없다.)”을 추가

○ 5쪽 8행 이하의 2)항의 내용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확보함으로써 택시기사에게 운송수입금의 다과에 따른 손익 변동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경우, 택시기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잉여수입금이 발생할 때에만 비로소 수익을 얻게 되는 결과, 제한된 시간에 많은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제한속도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운행을 강행하여 사고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크며,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 및 통제 소홀로 인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빈발함은 물론 이러한 택시들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전액관리제 실시 내지 도급제 금지 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의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러한 명령이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급여체계나 급여수준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 대상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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