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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7.선고 2013가합40813 판결
해지시지급금청구등
사건

2013가합40813 해지시지급금 청구 등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1. 대한민국

2. 부산대학교 기성회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7.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효원이앤씨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917,803,110원과 그 중 41,194,015,267원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17,803,110원과 그 중 41,194,015,267원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대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고시

1) 부산대학교총장은 2005. 12. 7.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부산대학교 효원문화 회관의 건립·운영 BTOI)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 지정받았다.

2) 부산대학교총장은 2005.12.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 자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민간 기업이 재원을 투자하여 효원문화회관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고시하였고, 2006. 3. 17. 주식회사 미래파크, 주식회사 시티엔지니어링, 고려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미건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에스엠 컨소시엄(이후 주식회사 효원이앤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6. 6. 1.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부산대학교총장이 2006. 6. 1.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제6조(시설 소유권의 귀속 등)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준공확인과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총사업비는 금99,976백만원으로 하고, 총민간투자비는 금110,446백만원으로 하며, 세부내역은 별표3과 같다. 총사업비 이외의 총민간투자비는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비재정적 지원)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계약(재차입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48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본 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사업시설의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예정공정 일정에 비하여 현저히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제53조(협약의 중도해지) ①) 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 제48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55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이 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시지급금 산정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금융기관과의 자금차입계약상의 약정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 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55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① 협약당사자2)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5(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제56조(협약 중도해지시의 효과)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61조(분쟁의 해결)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 관할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한다.

제65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며,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6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별표5(해지시지급금) □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는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함.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좌동의 상각잔액 : 기부입 민간투자자금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30년)을 내용년수로 하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

다. 사업시행자의 대출약정 체결

1)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효원이앤씨 (이하 '효원이앤씨 '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3. 2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연7.5%, 변제기일 2010. 3. 21.로 각 정하여 400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당초 대출약정'이라 한다).

2) 이후 효원이앤씨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여 2009. 2.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고, 2009. 2 16. 부산대학교총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9. 4.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다.

3) 효원이앤씨는 이 사건 당초 대출약정의 변제기일인 2010. 3. 21.까지 원금 400억 원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부산대학교총장과 효원이앤씨는 400억 원을 대출해 줄 새로운 대주를 찾던 중 2010. 6.경 원고와 대출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라. 변경 대출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현장실사,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2010. 10. 14. 효원이앤씨와 사이에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종전 대출채권을 양수하면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효원이앤씨에게 400억 원을 이율 연 8.4%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내용 제3조(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 제1항(이자의 상환 및 이자율) 차주는 양수도완결일로부터 그 인출한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대출금에 대하여 고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매 육(6)개월마다 선불로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항(연체이자) 차주가 이 약정 및 기타 금융관련계약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만기일의 도래,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대출금의 원금, 이자 또는 수수료 등 기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차주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의 익일로부터(이를 포함함)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일십팔퍼센트 (18%)의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제12조(채무불이행 사유) 제1항(채무불이행 사유)

이 약정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가) 차주가 이 약정서, 자금관리계약서, 그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및 기타 금융관련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제2항(채무불이행의 결과)

(가) 위 채무불이행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대주의 서면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리금융기관은 차주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함을 선언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방안에 초점을 맞추었고, 대출원리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총장과 효원이앤씨는 2010. 10. 14. 이 사건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 변경(추가)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부산대학교총장, 효원이앤씨는 같은 날 이 사건 실시협약 및 위 실시협약 변경(추가) 협약서에 근거하여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관련 2차 보충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2 차 보충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실시협약 변경(추가)협약 및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시협약 변경(추가)협약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자금차입계약(재차입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및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실시협 약 제46조(비재정적 지원) 및 실시협약 제54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및 제55조(해지시지급 금 및 매수가의 결정)와 관련한 사항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차주) 및 대주(및/또는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차 보충약정 제3조 실시협약서 제53조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①) 금번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여 대주가 주무관청에게 해당 채무불이 행사유 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주무관청이 이러한 통지를 수령한 시점에서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주무관청이 위 대주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이하 '해지권행사기한일)까지 실시협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권행사기한일에 실시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 및/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체 사업시행자의 제시,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방안 및/또는 새로운 자금조달구조의 제시 등의 금번대출약정상 대출원리 금 상환 방안 내지 해당 채무불이행사유 치유방안을 대주에게 제안하고 대주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이러한 대주의 동의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시협약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지된 실시협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부활한 것으로 본다.

③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별도의 조치 없이 본건 사업의 대상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지위(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포함)를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를 할 경우 그 효력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발생한다.

제4조 실시협약서 제54조의 중도해지시 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해지시지급금의 지급(①) 해지일 현재 금번대출약정상의 사업시행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본 약정 및/또는 실시협약의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순위에 비추어 대주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제1순위로 변제에 충당할 권한이 있는 자임을 인지하며 그에 따라 본조 및 실시협약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을 금번대출약정상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대주는 금번대출약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미상환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해지시지급금을 주무관청이 대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본조 2. ①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대주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해지시지 급금으로 대주에 대한 금번대출약정상 미상환 대출원리금 상환에 충당될 때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실시협약 제54조 제2항 등에 의한 상계권이 배제된다.

③ 본 조 2, ①과 ②에 의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무관청은 제3조 (1)에 의한 실시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6조 자금조달에 대한 협조사업시행자는 금번대출약정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및 실시협약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지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을 해지시지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대주를 위한 근질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동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액으로 하며, 주무관청은 이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 합의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써 동 근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에 갈음하기로 한다.

4) 부산대학교총장은 원고의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8.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2010. 10. 14. 원고와 효원이앤씨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확인서의 주요내용 - 1. 보충사업약정 제4조 2. ②)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대상조항에 상계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계권은 본 사업과 관련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등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상계권을 포함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3. 보충사업약정 제4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대주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무관청은 정부예산으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부산 대학교의 자체예산으로 보충사업약정 제4조 2. ③에 정한 기한 내에 대주의 금번대출약정상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 효원이앤씨의 이자지급 지체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

1) 효원이앤씨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4차 이자지급일인 2012. 4. 16. 약정이자 1,684,601,740원 중 270,631,078원만을 지급하자 원고는 부산대학교에 이 사건 대출약정 제12조 및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제3조 제1, 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 또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BTO사업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통지'를 하였다.

2) 부산대학교총장 및 효원이앤씨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 5. 17.까지 대출원리금 상환 방안 내지 해당 채무불이행사유 치유 방안을 원고에게 제시하지 못하자 원고의 대리금융기관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12. 5. 18. 부산대학 교총장 등에게 ①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는 점, ② 이 사건 실시협약 및 2차 보충약정 제4조에 의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대리금융기관인 한국투자신탁운용에게 통보해야 하고, 2012. 6. 18.까지 효원이앤씨의 미지급 대출원리금(연체이자 18%)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③ 해지시지급 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 사건 확인서에 의거 학교의 자체예산으로 효원이앤씨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④ 원고는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질권에 기하여 해지시지급금 중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통지하였다.

3) 위 해지통지 이후 부산대학교 총장은 2012. 6. 20. 채무불이행 사유 해소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 17 내지 22호증, 을 제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효원이앤씨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인 효원이앤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지시 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 각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①) 효원이앤씨가 이 사건 대출 약정의 이자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이고, 원고가 부산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할 경우 부산대학교총장은 통지를 수령한 시점에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효원이 앤씨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②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에서 부산대학교총장이 원고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해지권 행사기 한일')까지 실시협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해지권행 사기 한일에 이 사건 실시협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③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우 부산대학교총장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55조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해지시지급금의 액수와 그 산정방식을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이 사건 대출약정의 원리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부산대학교총장은 원고가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1순위 권리자임을 인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효원이앤씨가 2012. 4. 16.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부산대학교총장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부산대학 교총장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각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은 부산대학교총장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2012, 4, 16.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 5. 17.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효원이앤씨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지시지급금 중 이 사건 대출약정의 미변제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은 실시협약이 아니라는 주장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인 효원이앤씨 외에 대주까지 포함하여 3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실시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 운영되어야 하는데(민간투자법 제24조),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은 실시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정할 수 없으므로 2차 보충약정에서 실시협약의 중도해지에 관하여 새롭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나. 실시협약 중도해지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재량권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사건 2차 보충약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가 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면 주무관청은 이 사건 실시협약을 30일 이내에 해지해야 하고, 주무관청이 30일 이내에 해지하지 아니할 경우 실시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정하여 주무관청에게는 실시협약 해지에 관해 재량권이 없다. 실시협약 해지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오직 대주의 의사에 의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정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은 민간투자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은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예정된 사업비나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출을 받을 때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은 민간투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실시협약을 변경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주무관청은 2005. 12. 21. 이 사건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서 국가 또는 부산대학교의 재정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는데,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은 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피고 대한민국에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 사건 기본계획에 전면적으로 배치되어 무효이다.

마.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은 부산대학교총장이 피고들에 대한 배임적 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약정의 상대방인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2 차 보충약정은 민법 제107조에 비추어 무효이다.

바. 행정절차법에 비추어 실시협약은 해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건 실시협약이 중도해지 되기 위해서는 효원이앤씨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행정처분이 있기 위해서는 문서에 의해 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처분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효원이앤씨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였다.

사. 해지시지급금은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은 피고 대한민국이 채무부담행위를 하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 및 그 시행령에는 해지시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있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해지시 지급금은 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 해지시지급금 지급주체는 주무관청이라는 주장이 사건 실시협약상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무관청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이 실시협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실시협약이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고(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 운영되어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24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은 실시협약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중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실시협약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이 실시협약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인 부산대학교총장과 사업시행자인 효원 이앤씨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서명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실시협약 제66조 제1항).

주무관청과 효원이앤씨는 2010. 10. 14. '실시협약 제46조, 제54조, 제55조와 관련한 사항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차주) 및 대주(및/또는 대주의 대리 금융기관)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 변경(추가)협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자 이에 서명을 하였다. ③ 대주인 원고, 부산대학교총장, 효원이앤씨는 2010. 10. 14. 위 변경(추가) 협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실시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변경 절차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그러한 약정에 근거하여 대주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 변경(추가) 협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이에 근거하여 대주가 참가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시협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서가 실시협약이 아니어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위반하였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시협약 해지에 관한 재량권을 박탈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여 대주가 주무관청에게 채무불이행사유 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주무관청이 이를 수령한 시점에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 대주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실시협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권 행사기한일에 실시협약은 해지(다만 위 기한 내 또는 그 이후라도 주무관 청이나 사업시행자가 대출원리금 상환방안 내지 채무불이행 사유 치유방안을 대주에게 제안하고 대주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주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주가 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기만 하면 채무불이행 사유 치유방안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주무관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주무관청에게 실시협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박탈된 경우 이러한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실시협약은 기본적으로 행정계약에 가깝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와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약정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와 이에 따른 정산 약정 내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으로서 사법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법령이 정하는 무효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방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시협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사업시행자가 대주에게 약정한 대출원리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태가 그만큼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태가 그러한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면 주무관청에게 실시협약 해지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에게 특별히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제23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받을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2 차 보충약정은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에 대주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한 것으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제23 조 제3항이 정한 총사업비나 사용료에 관한 약정이 아니어서 위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와 무관하게 체결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기본계획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본계획 5. 1. 기본적인 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부산대학교에서 사업부지만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고, 투자비 회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통한 운영능력으로 회수하는 것이어서 운영수입보장 등 국가 또는 부산대학교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는 한편 관리·운영기간 이 부산대학교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보전은 그간 투자된 사업비, 감가상각 및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제4조 1.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정부 귀책, 불가항력 등)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시 지급금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미상환 대출원리금보다 적을 경우 해지시지급금을 조정하여 주무관청이 부족분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상의 중도해지와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기본계획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여 이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시협약(제6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역시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내용 중 일부가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본계획이 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배임행위를 알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 -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참조), 을 제166, 1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실시협약 당시 해지시지급금의 지급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이었으나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및 확인서에 의해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도 함께 해지시지급금의 지급 주체가 되었다.

②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확인서 교부,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 이사회 의결로 인하여 대주인 원고는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시지급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전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3) 부산대학교 기성회는 대학의 설립자만의 부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충,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원,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만을 할 수 있어 부산대학교 및 그 운영자인 피고 대한민국과는 별개로 그 고유의 이익을 갖는 조직이다.

④ 부산대학교 기성회는 이 사건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직접 이해당사자도 아니다.

⑤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가 피고 대한민국과 함께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기성회의 자금으로 사업시행자인 효원이앤씨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이는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의 목적이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가 일시에 400억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규모와 기성회 회계의 특성상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축소 및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의 체결은 부산대학교총장이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배임적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을 제20, 33, 39, 56, 142, 1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의 내용처럼 되고 대한민국이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부산대학교 기성회가 해지시 지급금을 직접 부담하는 방안은 원고의 요구로 인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역시 부산대학교총장의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과 확인서 작성은 부산대학교총장의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배임적 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과 확인서 중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가 해지시 지급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무효라는 주장 - 피고 대한민국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임적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대한민국은 부산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신축된 경암체육관, 12공학관, 넉넉한터 지하주차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피고들의 감정신청에 따라 이 법원에서 시행한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설계도서를 기초로 산정된 공사비가 효원문화회관 약 625억 원, 경암체육관 약 221억 원으로 위 두 건물의 공사비 합계액만도 약 846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중도해지 되는 즉시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은 소멸하였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당초부터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하여 해지시 지급금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에 의하여 새롭게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해지시 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민간투자법 제7조, 그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 6. 1. 처음 실시협약이 체결될 때부터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약상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약정이 되어 있었다.

(3) 효원이앤씨는 2008년 이후 자본잠식이 진행되어 2009년에는 총자본이 마이너 스(-) 69억 8,200만 원이었으며, 2010. 3. 21. 대주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약정이 아니었다면 이미 그 무렵부터 사업의 정상적인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0.경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 사건 종전 대출의 대리금융기관은 2010. 8. 3. 부산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인하여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시기가 약 2년간 연기되면서 약 140억 원의 해지시 지급금이 감축되는 이익을 누렸다.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상계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해지할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해지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들 및 사업시설이 준공된 후 관리운영 단계에서 주무관청과의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요건 아래 이루어지는 대주의 해지권 행사에 의한 개입권이 법령상 금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의 체결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행정절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 제53조 제1항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실시협약의 중도해지와 민간투자법이 정한 바에 따른 행정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는 구분하여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바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실시협약 제53조 제2, 3항에서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기타 사유로 인한 쌍방의 중도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오직 피고 대한민국만이 실시협약의 해지권을 가진다는 결론이 되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과도 모순되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이유 없다).

아. 국회의 의결이나 동의가 없다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으로 신축된 건물들의 소유권을 국가가 모두 취득하여 2009. 3. 이전에 국가 명의로 모두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본을 투입한 사업시행자에게 국가가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확인서 제3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은 국가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별도로 국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근거나 이와 같이 볼 증기가 없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92조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는 보증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의 채권자로서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그 계약 내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실시협약 및 2차 보충약정에 의한 피고 대한민국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가 민간투자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약정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지급주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실시협약 및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서에서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주체로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주무관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주체로 '주무관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에 의하여 해지시지급금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실시협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고 할 것이고,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대학교총장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2005. 11. 4. 민간투자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주무관청으로 지정· 통보받은 점, 1② 주무관청은 행정관청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과 별도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실시협약 제6조(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제1항도 이 사건 사업으로 신설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경암체육관 등은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④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표준실시협약안'에도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 주체 및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주무관청'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 주체는 주무관청인 부산대학교총장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주체가 아니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해지시지급금과 원고의 대출원리금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상의 해지시지급금 중 원고의 대출원리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대출원리금과 해지시지급금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대출원리금 효원이앤씨는 이 사건 대출약정일로부터 6개월마다 선불로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8.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효원이앤씨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의 원금, 이자 등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효원이앤씨가 아래표 기재 일시에 지급받은 돈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한 원고의 대출원리금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

<대출원리금 계산)

나. 해지시지급금의 계산이 사건 실시협약이 효원이앤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에 대하여 30년을 내용년수로 하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한 돈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효원이앤씨의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이 1,066억 6,7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효원이앤씨의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이 1,001억 2,3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효원이앤씨의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1,001억 2,3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인 2009. 2. 16.부터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2012. 5. 17.까지 30년을 내용년수로 하는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면 원고의 대출원리금인 43,917,803.110원을 현저히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효원이앤씨의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효원이앤씨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시지급금의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43,917,803,110원과 그 중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의 합계 41,194,015,2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면 사업시행자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피고 대한민국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효원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7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권리는 소멸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 대한민국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와 사업시행자인 효원이앤 씨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발생한 의무인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의무는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나. 부당이득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건물을 운영하면서 받은 사용료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 지시지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위 공제 주장은 피고 대한민국의 효원이앤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효원이앤씨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해지시지 급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효원이앤씨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대주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지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가사 효원이앤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서 상계권을 포기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효원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917,803,110원과 그 중 41,194,015,267원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 지연손해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형

판사김태진

판사이재현

주석

1) Build-Transfer-Operate(BTO) : 사회기반시설이 준공되면 그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일

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는 구조의 민간투자사업방식,

2)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56호에 의하면 협약당사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이 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4) 41,413,971,662원 × 0.18 x 16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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