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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3가합40813
해지시지급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

이유

1. 기초사실

가. B대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1) B대학교총장은 2005. 12. 7.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B대학교 D회관의 건립ㆍ운영 BTO Build-Transfer-Operate(BTO): 사회기반시설이 준공되면 그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는 구조의 민간투자사업방식.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 지정받았다. 2) B대학교총장은 2005. 12.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민간 기업이 재원을 투자하여 D회관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B대학교 D회관 건립ㆍ운영 BTO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였고, 2006. 3. 17.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6. 6. 1. ‘B대학교 D회관 건립ㆍ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B대학교총장이 2006. 6. 1.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 제6조(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준공확인과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총사업비는 금99,976백만원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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