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2.01 2016나55813
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와 B대학교총장, 주식회사 C...

이유

1. 기초사실

가. B대학교 D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1) B대학교(이하 ‘B대’라 한다

)총장은 2005. 12. 7.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B대 D문화회관의 건립운영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이 준공되면 그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는 구조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주무관청으로 지정받았다. 2) B대총장은 2005. 12.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민간 기업이 재원을 투자하여 D문화회관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B대 D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B대총장은, 2006. 3. 17.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6. 6. 1. B대 D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준공확인과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제53조(협약의 중도해지 ① 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 제48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