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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도213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3도2138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변호사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노325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 .

2. 제1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9. 10. 29. 14 : 34경 '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 USIM ) ' 이 탈착되어 발신자 추적이 되지 아니하는 휴대전화기 ( 모델명 : SKY IM - S240K, 일명 레인폰 ) 를 이용하여 화성소방서 상황실 전화번호인 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했어,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 " 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1. 11 :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고, 2009. 12. 2. 10 :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고, 2010. 1 .

22. 19 : 5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 이하 거짓 내용의 신고전화를 ' 이 사건 허위전화 ' 라 한다. )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 · 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그리고 원심은, 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허위 전화의 음성에서 '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의 특징 ' 이 보인다는 것이고, 위 허위 전화의 음성과 피고인의 음성을 비교한 결과,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여 동일인의 음성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중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어 ' 수원 ', ' 수원시청 ', ' 수원시청에 ', ' 시청에 ' 의 음성에서 공통된 특징들 ( 기본 주파수, 공명 주파수 ) 이 검출되었다는 것인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전화의 발신 기지국의 반경 내에 거주하였는데, 방학기간인 범행 일시 ( 2010. 1. 22. 19 : 58경 ) 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일시 ( 2009. 10. 29. 14 : 34경, 2009. 11. 11. 11 : 29경, 2009. 12 . 2. 10 : 11경 ) 에 모두 결석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친구인 D은 수사기관에서, ' 2009년 10월경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가는 길에 3단지 분수대 벤치에서 핸드폰을 주워 켜보았으나 바로 꺼졌다. 그 후 피고인과 함께 당시 비어있던 친구 E네 집에 놀러 갔다가 위 핸드폰의 충전기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왔다. 위 핸드폰은 E의 것과 같은 모델인 " 스카이 레인폰 ' 으로 " 하얀색 " 이었다. 충전 후 친구들과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 이 버튼 저 버튼을 누르다가 긴급통화 목록이 나왔고, 피고인이 소방서에 "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 는 장난전화를 걸게 되었다. 그 후 위 핸드폰은 버렸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④ E는 제1심 법정에서, ' 가족들과 함께 외할 머니 댁에 가서 집을 비우게 되자, 피고인과 D이 집에 와서 자고 간 적이 있다. 그 무렵 핸드폰 충전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E의 어머니인 F은 원심 법정에서, ' 가족 모두 외할머니 댁에 있을 때 아들의 친구들이 집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그 시점이 집을 오래 비우는 여름휴가철인 2009년 8월 말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아닌 10월 중순이나 말경에도 가족 모두 외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비록 D이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함께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차 안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먼저 " 장난전화를 했다. " 고 말했고,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자신이 " 그때 옆에 있었고, 그 핸드폰을 주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핸드폰이 어디 있느냐 ? " 는 경찰의 물음에 피고인이 " 버렸다. " 고 하자 경찰이 그 장소를 수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피고인과 둘만 있으면서 서로 말을 맞추었다. 그 후 경찰관이 얘기해 준 대로 혹은 꾸며내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 며 위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들을 모두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① 담당 경찰관이었던 G은 제1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D을 경찰 차량에 태워 이동할 당시 둘만 놔둔 채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고, 둘 사이의 대화도 없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④ 이 사건에 이용된 핸드폰 및 그에 맞는 충전기를 입수하게 된 경위,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장난전화를 걸게 된 과정 등에 관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제반 정황들과도 부합하는바, 그 진술들 하나하나까지 경찰관들이 얘기해주었다거나 또는 D이 즉석에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수사기관에서 위 핸드폰이 ' 하얀색 ' 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까지는 아직 수사기관에서도 위 핸드폰의 색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볼 때, D의 위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먼저 제1심과 원심이 들고 있는 유죄의 증거들 중 제1심 증인 H, G의 각 진술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들의 증언이므로 수사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태도, 수사상황 등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

나. D은 핸드폰을 습득하고 충전기를 입수하게 된 과정, 핸드폰의 색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과정과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 D은 제1심과 원심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고 경찰의 회유와 추궁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D은 당시 14세의 소년으로서 보호관찰 위반으로 위탁교육 중이었고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이유와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오히려 D은 이 사건 4번의 범행 중 그가 가담한 범행의 횟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

다. 또한 E는 검찰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남양주에 있는 외할머니댁에 가서 집이 비었을 때 피고인과 D 등이 놀러와 자고 가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갔는데 그 후 휴대폰 충전기와 젠더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 E의 어머니인 원심 증인 F은 2009 .

10. 중순 또는 말경에 E의 외할머니댁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E는 검찰에서 충전기와 젠더가 자주 없어졌고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도 젠더의 크기가 작아서 수시로 잃어버렸고 피고인과 D이 자고간 후에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집이 난장판이 된 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D이 E의 휴대폰 충전기나 젠더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라. I, J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허위전화로 인한 피해상황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

마. 한편 이 사건 허위 전화의 목소리에 대한 국립과학연구소의 2010. 2. 1. 자 성문분 석결과에 의하면, 범인은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허위전화의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에 대한 성문 ( 聲紋 ) 을 비교한 감정결과는 2개가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10. 3. 3. 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범인이 발성한 내용이 매우 적어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고, ' 수원 ' 등 성문비교시험 이 가능한 극히 일부 단어에서 범인과 피고인의 성문에 공통된 특징이 검출되나 성문 비교가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여 동일인의 음성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일부 단어에서 동일인의 특징이 검출된다고 하여도 범인이 발성한 내용이 매우 적어 동일인으로 논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2012. 2. 17. 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범인의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 중 '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어. ' 의 성문이 일부 유사하고, ' 폭발물 ' 을 ' 포팔물 [ prop almul ] 로 발음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지만 음성의 샘플 수가 부족하여 정확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부 단어에서 동일인의 특징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성문비교가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므로, 위 각 감정결과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

바. 제1심과 원심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특정하지 않고, ' 각 수사보고 ' 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나,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는 범행의 발생 사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의 종류와 고유번호, 기지국의 위치 및 반경 ,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

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기지국의 반경 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범행일시에 결석한 사정은 있으나 기지국 반경 내에 거주하는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이 무척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반드시 학생이고 범행 일시에 결석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핸드폰을 습득하고 충전기를 입수하게 된 과정, 핸드폰의 색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과정과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는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1심과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위 각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거나,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 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으나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아도 그 단독으로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자.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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