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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7.4. 선고 2011고단59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1고단59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수(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29. 14:34경 화성시 D 아파트 303동 702호 주거지에서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USIM)'이 탈착되어 발신자 추적이 되지 아니하는 휴대전화기(모델 명: SKY IM-S240K, 일명 레인폰)를 이용하여 화성시 향남읍 소재 화성소방서 상황

실 전화번호인 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했어,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1. 11:29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습니다, 수원시청이요."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 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 10:11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

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어, 내가 장난하는 줄 알어? 진짜야."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 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22. 19:5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

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으니까, 이번엔 장난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판사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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