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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597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119로 ‘수원역이나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전화를 걸어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2009. 10. 29. 14:34경 화성시 D 아파트 303동 702호 주거지에서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SIM)'이 탈착되어 발신자 추적이 되지 아니하는 휴대전화기(모델명: SKY IM-S240K, 일명 레인폰)를 이용하여 화성시 향남읍 소재 화성소방서 상황실 전화번호인 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했어,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9. 11. 11. 11:29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습니다, 수원시청이요.”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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