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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3.20. 선고 2013노597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3노597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수(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 L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119로 '수원역이나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 였다'는 거짓 내용의 전화를 걸어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2009. 10. 29. 14:34경 화성시 D 아파트 303동 702호 주거지에서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SIM)'이 탈착되어 발신자 추적이 되지 아니하는 휴대전화기(모 델명: SKY IM-S240K, 일명 레인폰)를 이용하여 화성시 향남읍 소재 화성소방서 상황

실 전화번호인 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했어,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 11:29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습니다, 수원시청이요."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9. 12. 2. 10:11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어, 내가 장난하는 줄 알어? 진짜야."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인은 2010. 1. 22. 19:5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으니까, 이번엔 장난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 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 증인 E, F의 각 진술,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환송 전 당심 증인 K의 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10. 2. 1.자 성문분석결과,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의 2010. 3. 3.자 감정결과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2012. 2. 17.자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기지국의 반경 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범행일시에 결석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심 증인 E, F의 각 진술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들의 증언이므로 수사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태도, 수사상황 등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② G은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습득하고 충전기를 입수하게 된 과정, 핸드폰의 색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과정과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원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경찰의 회유와 추궁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당시 14세의 소년으로서 보호관찰 위반으로 위탁교육 중이었고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4번의 범행 중 그가 가담한 범행의 횟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③ H는 검찰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남양주에 있는 외할머니댁에 가서 집이 비었을 때 피고인과 G 등이 놀러와 자고 가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갔는데 그 후 휴대폰 충전기와 젠더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 H의 어머니인 환송 전 당심 증인 K은 2009. 10. 중순 또는 말경에 H의 외할머니댁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검찰에서 충전기와 젠더가 자주 없어졌고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젠더의 크기가 작아서 수시로 잃어버렸고 피고인과 G이 자고 간 후에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K도 집이 난장판이된 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G이 H의 휴대폰 충전기나 젠더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 I, J의 각 경찰 진술은 이 사건 허위 전화로 인한 피해상황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10. 2. 1.자 성문분석결과에 의하면 범인은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10. 3. 3.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범인이 발성한 내용이 매우 적어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고, '수원' 등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극히 일부 단어에서 범인과 피고인의 성문에 공통된 특징이 검출되나 성문비교가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여 동일인의 음성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관란하며, 일부 단어에서 동일인의 특징이 검출된다고 하여도 범인이 발성한 내용이 매우 적어 동일인으로 논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2012. 2. 17.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범인의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 중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어.'의 성문이 일부 유사하고, '폭 발물'을 '포팔물'로 발음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지만 음성의 샘플 수가 부족하여 정확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일부 단어에서 동일인의 특징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성문비교가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므로, 위 각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⑦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들은 범행의 발생 사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의 종류와 고유번호, 기지국의 위치 및 반경,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자료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기지국의 반경 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범행일시에 결석한 사정은 있으나, 기지국 반경 내에 거주하는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이 무척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반드시 학생이고 범행 일시에 결석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그 3.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심병직

판사신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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