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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4.선고 2012노325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2노3256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수(기소), 한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7. 4. 선고 2011고단592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119로 '수원역이나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 였다'는 거짓 내용의 전화를 걸어 위계로서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허위전화의 음성에서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의 특징'이 보인다는 것이고(2010. 2. 1.자 감정서, 증거기록 제448쪽), 위 허위 전화의 음성과 피고인의 음성을 비교한 결과,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여 동일인의 음성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중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어 '수원', '수원시청', '수원시청에', '시청에'의 음성에서 공통된 특징들(기본 주파수, 공명 주파수)이 검출되었다는 것인 점(2010. 3. 3.자 감정서, 증거기록 제546쪽), ②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전화의 발신 기지국의 반경 내에 거주하였는데, 방학기간인 공소사실 제4항의 범행 일시(2010. 1. 22. 19:58경)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일시(2009. 10. 29. 14:34경, 2009. 11. 11. 11:29경, 2009. 12. 2. 10:11경)에 모두 결석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50쪽), ③ 피고인의 친구인 G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10월경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가는 길에 D 분수대 벤치에서 핸드폰을 주워 켜보았으나 바로 꺼졌다. 그 후 피고인과 함께 당시 비어있던 친구 H네 집에 놀러 갔다가 위 핸드폰의 충전기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왔다. 위 핸드폰은 H의 것과 같은 모델인 "스카이 레인폰"으로 "하얀색"이었다. 충전 후 친구들과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 이 버튼 저 버튼을 누르다가 긴급통화 목록이 나왔고, 피고인이 소방서에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걸게 되었다. 그 후 위 핸드폰은 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④ H는 원심 법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외할머니 댁에 가서 집을 비우게 되자, 피고인과 G이 집에 와서 자고 간 적이 있다. 그 무렵 핸드폰 충전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H의 어머니인 K은 당심 법정에서, '가족 모두 외할머니 댁에 있을 때 아들의 친구들이 집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그 시점이 집을 오래 비우는 여름휴가 철인 2009년 8월 말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아닌 10월 중순이나 말경에도 가족 모두 외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비록 G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차 안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먼저 "장난전화를 했다"고 말했고,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자신이 "그때 옆에 있었고, 그 핸드폰을 주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핸드폰이 어디 있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피고인이 "버렸다"고 하자 경찰이 그 장소를 수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피고인과 둘만 있으면서 서로 말을 맞추었다. 그 후 경찰관이 얘기해 준 대로 혹은 꾸며내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며 위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들을 모두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① 본 건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을 경찰 차량에 태워 이동할 당시 둘만 놔둔 채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고, 둘 사이의 대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이용된 핸드폰 및 그에 맞는 충전기를 입수하게 된 경위,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장난전화를 걸게 된 과정 등에 관한 G의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제반 정황들과도 부합하는바, 그 진술들 하나하나까지 경찰관들이 얘기해주었다거나 또는 G이 즉석에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은 수사기관에서 위 핸드폰이 '하얀색'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까지는 아직 수사기관에서도 위 핸드폰의 색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증거기록 제704쪽), 이러한 여러 사정을 볼 때, G의 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거짓 내용의 전화를 하여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검사) 4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허위의 협박전화를 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14세로서 아직 어린 나이였던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정지훈

판사김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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