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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213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9. 10. 29. 14:34경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USIM)'이 탈착되어 발신자 추적이 되지 아니하는 휴대전화기(모델명: SKY IM-S240K, 일명 레인폰)를 이용하여 화성소방서 상황실 전화번호인 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했어,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1. 11: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고, 2009. 12. 2. 10: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고, 2010. 1. 22. 19:5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이하 거짓 내용의 신고전화를 ‘이 사건 허위전화’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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