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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8.10.선고 2016구합78875 판결
참여제한처분취소등의소
사건

2016구합78875 참여제한처분취소 등의 소

원고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대학교)

대표자 단장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정훈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연구비 환수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8. 8. 원고 B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 처분과 2016. 9. 20.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연구비 환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9. 20. 원고 B에 대하여 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협력단')과, '원고 협력단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인 원고 B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선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피고가 원고 협력단에 그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협약을 체결하고, 위 각 협약에 따라 원고 협력단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다(이하 메탄올 연료전지 핵심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이 사건 과제 1', 나노 형상구조 제어를 통한 고출력 금속산화물계 전극소재 개발 과제를 '이 사건 과제 2', 신개념 유무기 분자에너지 하이브리드 기술 과제를 '이 사건 과제 3'이라 하고, 위 각 과제를 함께 '이 사건 각 과제'라 한다).

나.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등 12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다. 감사원은 위 감사 결과, '원고 B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하였던 이 사건 각 과제 등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지급된 연구개발비 가운데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1,037,630,021원이 위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별도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각 별도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C이 이 사건 각 별도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C 명의의 연구실 공통비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다르게 학생들의 등록금, 급여, 회식비 등에 709,899,273원을 사용하고, C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5,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22,730,560원은 2014. 9. 25.경 위 연구실 공통비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하고, 2015. 5. 12. 피고에게 원고 B 등 관련자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8.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이 위 감사 결과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이유로 연구비 74,449,147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 B이 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과제 2, 3에 관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이유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31. 위와 같이 원고 B에 대하여 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6. 9. 20. 원고 협력단에 대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감사 결과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제 1에 관하여는 8,842,450원, 이 사건 과제 2에 관하여는 21,722,691원, 이 사건 과제 3에 관하여는 43,884,006원 합계 74,449,147원의 연구비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 중 연구비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6. 8. 8. 원고 B에 대하여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한 후 2016. 8. 31. 원고 B에 대하여 한 위 연구비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6. 9. 20. 원고 협력단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 처분을 하였다. 원고 B의 소 중 연구비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환수 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환수 처분 중 이 사건 과제 1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3항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구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1. 3. 28. 대통령령 제22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위 [별표2] 비고 제3항은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연구비 환수 처분 중 이 사건 과제 1 관련 부분의 처분사유는 '원고 B이 이 사건 감사 결과와 같이 이 사건 과제 1에 관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이 사건 과제 1의 연구책임자가 아니라 참여연구원에 불과하므로, 원고 B이 이 사건 과제 1에 관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한 것으로 보아 위 [별표2] 비고 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환수 처분 중 이 사건 과제 1 관련 부분은 그 처분사유 자체로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환수 처분 중 이 사건 과제 1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환수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연구비 중 인건비를 학생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공동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성영 은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연구기회 박탈 등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5호)에는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 5. 14.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제3항 및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3. 9. 26. 대통령령 제24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제2항은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 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 5. 14.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9항에 따르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는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집행하여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부터 3년까지'의 참여제한 처분이 가능하고,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3. 9. 26. 대통령령 제24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9항 [별표5]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참여제한 처분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의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립하였고, C은 이 사건 센터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 연구실(이하 '이 사건 연구실')의 학생들은 2009. 12.경 C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각 별도계좌와 '광전기'라고 새겨진 도장을 주었고, C은 2009. 12. 14.경부터 이 사건 각 별도계좌와 '광전기'라고 각인된 도장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각 별도계좌에 입금된 돈을 C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이하 '연구실 공동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들은 원고 협력단으로부터 자신들의 예금계좌로 연구과제에 관하여 지급되는 인건비를 송금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연구실에서 정한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액수(석사과정은 등록금 반액과 월 급여 40만 원, 박사과정 2년차까지는 등록금 전액과 월 급여 70만 원, 박사과정3년차부터는학기당연구생등록비20만원과월급여90만원)를제외한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각 별도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은 2009.12.경부터2014.9.경까지지급받은연구비또는연구장학금합계 1,960,126,054원 중 1,037,630,021원을 이 사건 각 별도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위와 같이 C이 관리하는 이 사건 각 별도계좌 또는 연구실 공동계좌로 입금된 돈 중 709,899,273원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연구과제에 참여 하였더라도 위 기준보다 적은 인건비를 지급받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학생연구원들의 등록금, 회식비 등에 사용되었고, 500만 원은 C의 개인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22,730,560원은 이 사건 각 별도계좌 또는 연구실 공동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별도계좌 또는 연구실 공동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은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마) 이 사건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D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47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연구실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관하여 '이 사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보면 프로젝트별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구별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이 협조하면서 연구를 하게 된다. 원고 성영 은이 이 사건 연구실의 프로젝트에 관여하기 전부터 형식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학생연구원들도 연구에 참여하고 인건비와 등록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원들이 이 사건 각 별도계좌에 송금한 돈이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 다만,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 장비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고장을 내는 경우 그 수리비용으로 사용한 적은 있다. 원고 B과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가끔 조주 영으로부터 공동관리되고 있는 인건비의 사용내역이나 잔액에 관하여 들었다. 학생연구원들이 인건비 인상에 관하여 의논한 후 원고 B에게 건의를 하면, 원고 B 이 거의 그대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이 사건 각 별도계좌로 송금한 인건비를 직접 관리한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원고 B이 설립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 C인 점, ② C이 그와 같이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들로부터 송금받은 인건비가 무려 1,037,630,021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22,730,560원은 이 사건 각 별도계좌 또는 연구실 공동계좌에 보관되어 있어 원고 B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B은 C으로부터 공동관리되고 있는 인건비의 사용내역이나 잔액에 관하여 들었던 점, ④ 원고 B이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건의에 따라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인상을 직접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과제 2, 3의 연구책임자로서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과제 2, 3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이 사건 과제 2, 3에 관하여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돌려받고 이를 이 사건 과제 2, 3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등록금 및 급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공동관리(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 B은 이 사건 과제 2, 3의 연구책임자로서 이에 관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5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참여제한 여부 및 그 기간, 연구비 환수 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그러나 한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비 환수 처분은 역량 있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그로부터 연구에 사용한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참여제한 여부 및 그 기간, 연구비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②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책임연구원인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원고 B이 이 사건 공동관리를 한 돈의 대부분은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급여 및 대학원 등록금, 회식비용 등 연구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원고 B이 이 사건 공동관리를 통하여 학생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

원고 B은 이 사건 감사 이후 이 사건 공동관리를 한 돈을 모두 학생들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연구실에서는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B의 이 사건 공동관리는 위와 같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낮다.

③ 서울대 연구비 관리 지침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원고 협력단이 이 사건 나머지 환수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연구비를 반환하는 경우 원고 B은 이 사건 과제 2, 3의 연구책임자로서 위 연구비 상당을 원고 협력단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나머지 환수 처분은 사실상 원고 B에 대한 것과 다를 바 없다.

| 원고 B이 이 사건 연구실의 프로젝트에 관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연구실에서는 형식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학생연구원들도 연구에 참여하고 인건비와 등록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은 이에 동의하였던 점, 원고 B이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공동관리를 한 돈의 지출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B은 학생연구원들이 인건비 인상을 건의하는 경우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기존 관행과 학생연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 사건 공동관리를 수용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⑤ 감사원도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감사 결과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원고 B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고, 원고 B을 징계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홍승모

판사김노아

주석

1) 정부조직법 부칙(2017. 7. 26.) 제2조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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