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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선고 2017누68754 판결
참여제한처분취소등의소
사건

2017누68754 참여제한처분취소 등의 소

원고,피항소인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대학교)

대표자 단장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피고,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신상민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8.자로 원고 B에게 한 참여제한 처분과 2016. 9. 20.자로 원고

들에게 한 연구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 B의 청구 중 연구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들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1)

2.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위 심판대상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과제 1 부분에 관하여는 처분사유가 없더라도 이 사건 과제 2, 3 부분에 관하여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는데, 연구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2)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되는 사익에 비해 월등히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정(특히 이 사건 규정이 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책임연구원인 교수가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우월적 지위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원고 B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그 관리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

주석

1) 원고들은 피고의 2016. 9. 20.자 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2016. 9. 20.자 처분은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과

피고가 2006. 8. 8.자로 원고 B에게 한 연구비 환수처분의 직권취소 처분이다. 따라서 원고 성영

은의 2016. 9. 20.자 연구비 환수처분의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

다. 제1심판결은 이를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설시하였으나 보다 정확하게는 '부존재'하

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인용한 대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이 사건 과제 1 관련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환수처분

과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을 통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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