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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29.선고 2017구합60956 판결
연구참여제한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60956 연구참여제한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B, 임이지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응주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게 On-Chip 안테나가 집적된 밀리미터파 대역 차량용 레이더 수신기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연구재 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각 한국연구재단과 사이에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각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원고의 한국연구재단 참여과제 현황】 (단위 : 천원)



나. 원고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이 사건 각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다.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은 2016. 6.경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주관연구책임자로 이 사건 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총 435,030,970원 중 157,981,900원)를 연구실 랩장과 총무 등으로 하여금 공동관리하게 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매월 인건비 공동관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한국연구재단은 2016. 9. 29. 제재조치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1차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1과제에 대하여 9,732,478원(용도 외 사용비율 19.5%), 이 사건 2과제에 대하여 30,677,744원(용도 외 사용비율 16.9%), 이 사건 3과제에 대하여 47,173,631원(용도 외 사용비율 15.7%, 제재부가금 2,532,780원 별도 부과)의 사업비 환수조치와2) 이 사건 1, 2과제에 대하여 5년, 이 사건 3과제에 대하여 3년의 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조치를 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구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과제별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고 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동시에 발생한 이 사건 각 과제에 대한 각 참여제한 기간을 상한인 5년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3과제에 대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사항으로 원고에 대하여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처분을, 한양대 학교산학협력단에49,706,411원(=용도외사용금액47,173,631원+제재부가금 2,532,780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제재조치 평가단의 1차 심의결과인 이 사건 1, 2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5년, 이 사건 3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결정하였다).바,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7. 제재조치 평가단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17. 3. 15. 이 사건 3과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원고 및 연구실의 대표학생, 총무가 관리하면서 매월 인건 비공동관리 내용을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이라 한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49,706,411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아. 교육부장관은 2017. 3. 20. 이 사건 1, 2과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1. 2.부터 2015. 11.까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40,410,222원을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로 집행하고 공동관리 사실을 묵인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처분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40,410,222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3과제의 연구에 투입된 연구인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이전에도 위 연구인원들에게 해당 과제수행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였고, 이후 연구비를 지급받아 종전에 지급한 인건비를 정산하거나 그 중 일부 금액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로 지급해주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연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과제에 투입된 각 연구인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되어 결과적으로 전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3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연구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비로 운영한 것은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관리한 돈은 결과적으로 연구인원에게 모두 지급되어 원고가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향후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제2항은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3과제에 관한 연구책임자인 원고는 이 사건 3과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이 사건 3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 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인건비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실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되게 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후적·결과적으로 그 공동관리된 돈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동관리 자체가 용도에 어긋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랩장과 총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3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하여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부장관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은 역량 있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과학기술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참여제한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 규정이 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책임연구원인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원고가 공동관리를 한 돈의 대부분은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급여 및 공동경비 등 연구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원고가 공동관리를 통하여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연구비 공동관리는 위와 같은 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낮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제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 연구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1과제에서 국제 학술지 논문 3편 게재 및 특허 등록 2건을 하였고, 이 사건 2과제에서는 국제학술지에 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이 사건 3과제에 대해서는 국제학술지에 6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 5건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상당한 연구 성과를 이루고 있는 원고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게 되면 장기간 연구에 매진한 원고 개인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활동이 위축되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기본법령 이 달성하려는 목적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라)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의 기간은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1, 2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과제의 전체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제2항을 준용하여 상한인 5년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은 처분주체를 구분하여 각 처분별로 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하는 이 사건 3과제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제재기간을 산정하면 용도외 사용비율은 15.7%로 '3년 이내'의 연구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제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3과제의 인건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 및 향후 재발 방지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연구참여 제한처분까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주석

1)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피고'라 한다.

2) 과제별 공동관리금액은 2011. 2.~2015. 11.까지 매달 랩실에서 공동관리한 학생인건비 157,981,900원(= 산학협력

단 입금 금액 435,030,970원 - 학생인건비 실제 지급금액 277,049,070원)을 매달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입금받은 재원별 인건비 비중으로 한국연구재단 과제 지원비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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