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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8.31.선고 2018구합51652 판결
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구합51652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룡

피고

1.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이연숙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정훈, 추나래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에게, 2017. 11. 28. 한 'BK21 플러스 사업' 관련 참여제한 3년 및 환수 9,630,000원의 처분, 2018. 1. 5. 한 '기초연구사업' 관련 참여제한 3년 및 환수 4,741,76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17. 10. 27. 원고에게 한 참여제한 3년 및 환수 3,699,72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한다.

나. 1) ① 피고 교육부장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인하대학교,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BK21 플러스 사업(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총 사업기간: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교육부장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기초연구사업, 과제명: 스프레이 증착된 비성질 실리카박막의 소수성 제어, 연구개발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핵심 개인연구, 과제명: 코어-셀 나노섬유 기반 고감도 환원성 가스 센서소재 개발, 총 연구개발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이하 '제3사업'이라 하고, 제1, 2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제1사업의 연구자(사업단장)이자 제2, 3사업의 연구책임자이다.다. 1) 원고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G의 제보로 "원고가 지원받은 연구비 중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등의 언론기사가 2014년 7월경 보도되었다.

2)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년 7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연구장학 금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중 18,071,000원이 연구실 공동경비[연구실 운영비 3,490,000원, 등록금 8,430,000원(C 2,370,000원, D 3,630,000원, E 2,430,000원), 인건비 1,195,000원(E 717,000원, D 478,000원), 미사용 4,956,000원, 이하 '이 사건 공동경비'라 한다]로 반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등록금으로 사용된 8,430,000원과 대학원생 편명훈으로부터 받은 1,200,000원 합계 9,630,000원의 출처는 제1사업으로 추정하였다.

3) 한국연구재단은 2014년 11월경 출처가 불명확한 공동경비 등 8,441,000원(= 위18,071,000원위9,630,000원)을점검하여,그중4,741,760원의출처는제2사업으로, 3,699,720원의 출처는 제3사업으로 확인하였다.

라. 1) 한국연구재단은 원고에게, 2015. 3. 3. 제1사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환수 9,630,000원의 처분을 하였고, 2015. 3. 25. 제3사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환수 3,699,720원의 처분을 하였으며, 2015. 10. 22. 제2사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환수 4,741,760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3. 31. 한국연구 재단은 위 각 처분을 할 법령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339). 그 판결은 2016. 12. 9.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동경비로 사용하여 연구개발비(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교육부장관은 제1사업 관련하여 2017. 11. 28. 원고에게 참여제한(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3년,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환수 9,630,000원의 처분을, 제2사업 관련하여 2018. 1. 5. 원고에게 참여제한 3년,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환수 4,741,760원의 처분을 하였고,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7. 10. 27. 원고에게 참여제한 3년, B대학교 산업협력단에 환수 3,699,720원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 12 내지 16, 20 내지 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 중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므로, 원고가 환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학술지원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일정한 연구실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학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 ② 대학과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연구비의 관리·집행의 주체로서 사업의 협약 당사자이나,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그 수행주체인 연구실에 귀속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의 연구자이자 연구책임자인 원고는 참여제한처분 뿐 아니라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 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동경비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은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자율적으로 편의를 위하여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8, 9, 18, 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동경비로 조성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연구개발비(사업비)의 사용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은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12. 30. 법률 제12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에 따른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운영지침」 제28조 제4항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항 [별표 2] 비고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지침과 규정이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폐단이 심각해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위 지침과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개발비(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학생인건비는 연구자인 원고(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대학 원생)가 연구비 관리부서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 신청하면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원생 개인계좌로 이체된다. 원고는 연구실 총무를 맡은 대학원생 F, G로 하여금 그들의 인건비보다 매월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연구실 공동경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원고는 대학원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연구자로서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지급되게 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G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학생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경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며, F는 원고에게 공동경비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공동 경비의 사용 내역, 잔액 등을 보고받거나, 일정 금액(등록금 등)은 적극적으로 사용용도를 지시하였다.

다) G를 제외한 다른 대학원생들이 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하여 명시적인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교수인 원고가 연구실 소속 학생들 중 연구과제에 참여할 학생의 선정,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한 학위 수여 여부, 학생들의 향후 진로 등에 관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원생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동경비가 오로지 대학원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조성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다. 절차적 위법 여부 등

1)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연구재단의 처분이 취소된 후에,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 다시 처분사유에 대한 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참여제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제1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만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1, 22, 23호증, 을나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한국연구재단의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취지는 한국연구재단은 참여제한 처분, 환수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들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 조사한 자료,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관한 의견제출(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참여제한 기간을 각 '3년'으로 특정하였고, 제2, 3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소송에서 집행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제2사업: 694일(2015. 2.24.2016.3.30.),제3사업:697일]도명시하였다.

다) 피고 교육부장관이 제1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사항을 '참여제한(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참여제한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가 다른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다른 처분이라 하더라도 피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인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국가가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므로 이를 금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연구자이자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가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인건비중일부를공동경비로조성하도록하고,그운영황등을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일부 금액은 용도까지도 지정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환수처분은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와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결과 공동경비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라 보인다. 이 사건 처분 중 참여제한처분은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 항 제5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광열

판사이지희

주석

1) 갑 21, 22, 2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환수처분은 B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 가

구하는 청구 취지에 따라 기재 한다 (2018. 7. 9.자 청구 취 지 청 구 원인 변경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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