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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판시사항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을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을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을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을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학습지 교사들인 을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와 을 등 학습지 교사들이 노무제공 대가인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갑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성격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갑 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위탁사업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사유로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을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 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재능교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변론종결

2012. 10.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10의 청구 부분은 2012. 1. 13. 원고 10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5. 12. 중앙2011부해92/부노2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원고 2, 3, 4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9. 중앙2011부해451/부노11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원고 5, 6, 7, 8, 9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4. 원고 2, 3, 4, 5, 6, 7, 8, 9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3, 4, 5, 6, 7, 8, 9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 가운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1/2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2은 위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5. 12. 원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원고 2, 3, 4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92/부노2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9. 원고 5, 6, 7, 8, 9, 10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45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9. 원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원고 5, 6, 7, 8, 9, 10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노118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사업의 내용 1977. 11.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400명 및 학습지 교사 4,449명을 두고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
원고 전국학습지산업 노동조합 (이하 ‘학습지노조’) 조직대상 등 2000. 11.경 학습지산업 및 유관업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회사에는 원고 학습지노조 산하 재능교육지부가 있음
원고 학습지노조를 제외한 원고들 (이하 ‘원고 교사들’이라고 한다) 소속 등 별지 1 처분내역표 중 ‘소속 등’란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 및 처분일 별지 1 처분내역표 중 ‘위탁사업계약 해지사유’ 및 ‘위탁사업계약 해지일’란 각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 교사들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 해지’라고 한다).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내용 원고 교사들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내용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3, 34호증(갑 제2, 3, 33, 3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10의 청구 부분

이 사건 소 중 원고 10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 10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인 2012. 1. 13.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 10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 10의 원고 학습지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10의 청구 부분은 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교사들은 참가인에 종속되어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원고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의 노동조합이며,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원고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그 조합원 자격 유지를 실질적 해고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동시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학습지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의 지위

(가) 원고 학습지노조는 2000. 11. 20.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2000. 11. 2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고, 그 산하지부인 재능교육지부(당시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는 1999. 11. 9.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2006. 9. 11.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에서 원고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로 변경하여 2006. 11. 21.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 교사들은 별지 1 처분내역표 중 ‘입사일’란 각 기재 일자에 참가인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교육 상담교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이라고 한다), 위 처분내역표 중 ‘위탁사업계약 해지일’란 각 기재 일자에 위탁사업계약이 종료되었다.

(2) 근로자성 관련

(가) 참가인의 조직구조

참가인은 총국 아래에 사업국을 두고 사업국 산하에 각 지역별로 지국을 두어 지국장이 해당 지국의 운영 및 학습지교사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통상 1개의 지국에는 10 내지 30명 정도의 학습지교사가 소속되어 있다. 지국장은 경력이 있고 실적이 좋은 학습지교사에게 팀장(계장)이라는 직책을 주어 4~5명의 학습지교사들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습지교사는 입사 후 팀장(계장)을 거쳐 정식 직원인 지국장이 될 수 있다.

(나) 학습지교사의 채용 절차

참가인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학습지교사 모집광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참가인 소속 단위조직장(지역국장, 지국장)의 주관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한다. 2차 면접에 합격한 희망자들은 참가인의 연수원에서 9박 10일(또는 4박 5일) 동안 공부과목에 대한 설명 및 상담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단위조직장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위탁사업계약서의 주요 내용

신입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 소속 지국장과 체결하는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위탁자 주식회사 재능교육(이하 ‘갑’이라 함)은 수탁자(재능선생님) (이하 ‘을’이라 함)에게 갑의 회원을 관리하고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기본내용) 을은 갑으로부터 지정받은 상품의 과목별 학습시스템을 공급받아서 갑의 회원을 주 1회 관리하며, 회원을 신규로 모집하고, 갑이 지정한 금액의 회비를 수납하며 갑은 을에게 보수로 합의된 소정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재개약)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기간의 만료 시 을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갑은 을과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리과목수 및 수수료 지급률)
갑과 을은 을이 관리할 적정과목수를 최소 100과목에서 최대 180과목으로 정하고, 수수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4조(관리구역)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구역 내에서만 제1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갑이 지정하는 해당 구역의 회원을 반드시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관리회원의 조정)
갑은 재능선생님 업무지침에 의거 을의 관리회원 및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회비수납)
① 을은 관리하는 회원 또는 신규 회원의 익월 회비를 당월 말일까지 수납하여 갑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원을 관리하면서 수납한 회비의 입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년 1년 단위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각각 1개월 전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본 계약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을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
2. 을이 갑에 입금할 회비를 횡령한 경우
3. 갑과 을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을이 각각 상대방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수수료 등 정산)
① 본 계약의 해지 시 갑은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제 수수료에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상쇄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원 처리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지 시 을은 갑에 속한 일체의 서류, 금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사항)
③ 을은 겸업을 금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② 본 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을의 업무지침 및 회원관리에 관한 규정은 재능선생님 업무지침에 따르고, 재능선생님 업무지침과 세부사항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 학습지교사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등

1) 신규 학습지교사들이 입사실무과정을 수료하면 참가인의 사무국장은 단위조직을 배정하고, 단위조직장(지역국장, 지국장)은 신규 학습지교사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리지역을 배정한다. 즉 신규 학습지교사들이 어느 단위조직에 소속되어 몇 명의 관리회원을 배정받는가는 참가인의 사무국장 및 단위조직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참가인은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에게 표준필수업무를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① 주 1회 회원을 만나 학습상태 점검 → 학습동기 부여
② 지난 주 교재 회수 및 채점 → 학습상태 파악 및 학부모 상담 자료
③ 2주에 한 번 학부모 상담 → 1회는 월별 진도상담기록부 활용 향후 3개월 진도 상담
④ 매일 오전 중 전일 주요사항 고객상담카드 기재(또는 지구장 연락)
⑤ 주 1회 지구장 / 월 1회 지역국장 면담 → 회원 / 학부모 요구사항 논의
⑥ 월, 수, 금 오전 10시 지역국 방문 → 어려운 점을 조직장과 논의, 교육정보 공유

3) 학습지교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3회(월, 수, 금) 오전 10시까지 지국으로 출근하여 지국장이 주재하는 조회(월요일) 또는 능력향상과정교육(수요일과 금요일)에 참가하는데, 그 자리에서 지국장으로부터 회사 영업방침, 업무지침 등을 전달받거나 신규 교재가 출간되는 경우 신규 교재에 대한 교육 등을 받는다.

4) 지국에는 학습지교사들의 책상, 의자, 사물함 등이 비치되어 있고, 매달 행사일정 및 교육일정 등이 게시되어 있다.

5)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재를 가지고 주 1회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한 과목당 15분씩 회원에게 지난 주 교재 중 틀린 부분을 체크하여 설명해 주고 이번 주 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인이 학습지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자, 일본어 등의 과목으로 분류되고, 수준별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6) 회원들은 통상적으로 매월 자동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참가인에게 직접 회비를 납부하는데, 때로는 학습지교사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기도 한다.

7)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20일경 참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구체적으로 ① 최소 관리과목에 대한 기본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 최소 관리과목수 × 37%)을 지급받고, ② 신규 학습지교사들의 경우 별도의 가산율(또는 지원금)을 적용받으며, ③ 개인별 실적과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로서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8)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회원 리스트(탈퇴한 회원, 신규 회원의 명단 등)와 회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상황과 진단평가 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르고,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목인증시험을 보아 합격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으로부터 1% 가산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9)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진단평가 결과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 진도가 결정되고, 참가인은 학습지교사들에게 해당 교재를 배부하여 준다. 참가인은 매월 초에 학습지교사들에게 월별 회원관리카드 등을 나누어 주어 작성하도록 하는데, 일부 지국의 경우 지국장이 정기적으로 그 내용(회원들의 진도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학습지교사가 작성한 회원관리카드에 “진도가 너무 빠르다”라거나 “타과목도 진행하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기도 한다.

10) 참가인은 재능선생님 육성 2단계(기본학습 Ⅰ, Ⅱ)와 같은 교재를 제작하여 학습지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위 교재는 과목별, 등급별로 ① 진단연령 및 교재구성, ② 학습의 효과, ③ 등급진행 시 유의사항, ④ 영역별 주요상담 포인트, ⑤ 복습포인트, ⑥ 세트 상담포인트 사례, ⑦ 점검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 상담법, 전화상담법 등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11) 학습지교사들은 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직장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별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 있다.

12) 참가인은 일반직원과 달리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복무질서를 위반한 행위 등을 규율하는 징계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는데, 위탁사업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학습지교사와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사유 등 관련

(가) 원고 학습지노조의 재능교육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2007. 5. 17. 참가인과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기존 수수료율을 줄이고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평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즉 최근 3개월 동안의 회원가입률에 따라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으로 수수료율이 변경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7년도 단체협약이 시행된 직후인 2007. 6.경 학습지교사들에게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이전 달과 유사하게 근무한 학습지교사들 중 경력이 오래되고 장기간에 걸쳐 회원수를 꾸준하게 늘려 온 학습지교사들의 경우 오히려 10만 원 내지 100만 원까지 삭감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최근에 실적 창출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수수료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다) 이에 조합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인준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반발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다음 참가인에 대하여 2007년도 단체협약 중 개정된 수수료율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라) 참가인은 위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던 중 2008. 10. 31.경 일방적으로 2007년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3. 10. “ 원고 2, 3, 4 등이 참가인 회사의 건물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을 일으키거나 시위하는 행위, 참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나 모욕적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35호 ).

(바) 원고 학습지노조에 속한 일부 조합원들과 재능교육OUT 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2009. 7.경부터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여 왔다.

(사) 원고 2, 3, 4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7년도 단체협약상 수수료율의 시정을 촉구하고 참가인의 단체교섭거부 등에 항의하기 위하여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그 집회 도중 참가인 소속 직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회에 걸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 2, 3의 경우 벌금형과 선고유예형을, 원고 4의 경우 벌금형과 선고유예형 외에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 참가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원고 5, 6, 7, 8, 9와 사이에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위 원고들에게 “원고 학습지노조에 가입하여 운영비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위탁사업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학습지노조에서 탈퇴하고 그 회비 납부를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 19, 20, 23 내지 26, 28 내지 31, 35, 43 내지 46, 49 내지 84호증(갑 제4 내지 7, 9, 12, 19, 20, 25, 26, 28, 29, 35, 44, 49 내지 65, 67, 68, 70, 76, 78 내지 8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1, 2, 5 내지 20호증(을나 1, 5, 7, 8, 17 내지 19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10 제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먼저 원고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에게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참가인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에 합격한 학습지교사 희망자에 대하여 9박 10일(또는 4박 5일) 동안 입사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 학습지교사들이 어느 단위조직에 소속되어 몇 명의 관리회원을 배정받는가는 참가인의 사무국장 및 단위조직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2) 학습지교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3회 오전 10시경 지국에서 지국장이 주재하는 조회(월요일) 또는 능력향상과정교육(수요일과 금요일)에 참가하여 지국장으로부터 회사 영업방침, 업무지침 등을 전달받거나 신규 교재가 출간되는 경우 신규 교재에 대한 교육 등을 받았다.

3) 참가인은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로 하여금 참가인의 교재를 가지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회원들을 지도하도록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다.

4) 지국에는 학습지교사들의 책상, 의자, 사물함 등이 비치되어 있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지국장)과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겸업을 할 수 없다.

5)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회원 리스트와 회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상황과 진단평가 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보았다. 또한 참가인은 매월 초에 학습지교사들에게 월별 회원관리카드 등을 나누어 주어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지국의 경우 지국장이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회원들의 진도상황 등과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

(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이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기준법의 각종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교사들을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1)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20일경 참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학습지교사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 없이 기존 회원의 유지나 신규 회원의 모집 등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학습지교사 상호 간에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습지교사가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도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2) 참가인은 채용·인사·승진·근무시간·보수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직원과는 달리 원고 교사들과 같은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는 위탁계약 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재능선생님 업무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별도의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탁사업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그 위탁사업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을 뿐 회사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학습지교사를 징계할 수 없다.

3) 참가인은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인 학생의 학습 진행에 관련한 교육상담·학습교재의 전달 등 회원의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신규 회원의 입회를 위한 상담·소개·안내 등 회원모집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 교사들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서 위임계약의 성질이 존재한다.

4)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은 일반 직원과는 달리 참가인 회사에 매일 출퇴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매주 3회 오전에 출근하여 지국장이 주재하는 조회(월요일) 또는 능력향상과정교육(수요일과 금요일)에 참가하는데, 그 참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참가인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조회 등에 참석하지 못한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였다.

5) 학습지교사들이 매주 조회(월요일) 또는 능력향상과정교육(수요일과 금요일) 등을 통하여 지국장으로부터 위탁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참가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독려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6) 학습지교사는 위탁업무를 수행한 후 임의로 그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고, 업무수행 장소도 참가인 회사의 지국 사무실 등의 사업장이 아닌 주로 학습지 회원의 주거 등으로 되어 있다.

7) 학습지교사는 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당연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별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 있다.

(라) 결국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노무인 교육상담, 학습지도의 상대방은 학습지 회원이고, 이러한 노무는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학습지교사들은 그에 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참가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는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학습지교사들인 원고 교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 교사들이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고 교사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다.

마.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10 제외)

(1)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먼저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근로계약에 기초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일정한 사용자에의 사용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의 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에도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며, 후자의 조합원인 근로자 개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본문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원고 교사들은 자신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인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면서 업무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들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사업에 편입되어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교사들에게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1)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과 학습지회원에게 노무를 제공한 후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는 자이고, 학습지교사들이 제공하는 ‘학습지 지도’라는 노무제공은 학습지회사의 운영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2) 참가인은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입사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무국장 및 단위조직장을 통하여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특정 단위조직에 배정한 후 관리회원을 배정한다.

3) 참가인은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로 하여금 참가인의 교재를 가지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회원들을 지도하도록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고,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이 교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 내용 및 지국장을 통하여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학습지교사들은 위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설비를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고, 제3자를 통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5)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회원 리스트와 회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상황과 진단평가 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른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매월 초에 학습지교사들에게 월별 회원관리카드 등을 나누어 주어 작성하도록 하고, 일부 지국의 경우에는 지국장이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회원들의 진도상황 등과 관련한 지시를 한다.

6) 원고 학습지노조는 학습지산업 및 유관업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2000. 11. 28.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신인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은 1999. 11. 9.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2006. 9. 11. 원고 학습지노조 산하지부인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여 2006. 11. 21. 적법하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다.

7)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참가인과 수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5. 17. 참가인과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였다. 즉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그 전신인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지칭한다)은 상호 간에 상대방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왔고, 학습지교사인 원고 교사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원고 4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까지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라) 참가인은,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은 그 입법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② 이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특정 기업에 대한 귀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공급자까지도 포섭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참조), ③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무를 공급받는 자에 의하여 노무공급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노무를 공급하는 근로자가 노무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에 불가결한 요소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주된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근로자와 노무를 공급받는 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업무의 개별화와 특수화가 추진되면서 특정 사업주의 사업이나 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1인 사업주 내지 특수형태근로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경제적 약자인 이러한 노무공급자들에게도 위에서 언급한 주된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33조 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달리 볼 필요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원고 10 제외)

(가) 다음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 해지( 원고 10 제외)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7, 8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 10을 제외한 원고 교사들(이하 ‘ 원고 2 등 8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가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법 제81조 제4호 가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학습지노조, 원고 5, 6, 7, 8, 9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 본다.

참가인이 원고 5, 6, 7, 8, 9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 원고 5, 6, 7, 8, 9가 위탁사업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원고 학습지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학습지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5, 6, 7, 8, 9에게 위와 같은 해지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참가인의 행위는 위 원고들이 원고 학습지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학습지노조의 산하지부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2, 3, 4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 본다.

참가인이 원고 2, 3, 4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 원고 2, 3, 4가 2007. 12. 21.부터 불법적인 농성을 하면서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고,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매운동 등에 적극 동참하였다.”라는 것이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2, 3, 4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7년도 단체협약상 수수료율의 시정을 촉구하고 참가인의 단체교섭거부 등에 항의하기 위하여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그 집회 도중에 참가인 소속 직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회에 걸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활동하였고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계속 단체교섭에 불응하다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② 위 원고들이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내용은 대체로 참가인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단체교섭거부행위 및 낮은 수수료율 등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외부 용역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폭력행위 등에 항의하면서 학습지교사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로 보이는 점, ③ 위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에서 나아가 참가인에 대한 불매운동에까지 동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원고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게 된 데에는 참가인이 스스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 학습지노조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임의단체로 규정한 후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그 집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⑤ 비록 위 원고들이 그 집회 도중에 참가인 소속 직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회에 걸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소수인 위 원고들이 다수인 참가인 소속 직원 등과 상호 충돌하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아 참가인 소속 직원 등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참가인 소속 직원 등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원고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 원고들에 대한 양형이 비교적 가볍고, 참가인 소속 직원 등에 의하여 폭력이 유발된 사정도 일부 엿보이는 점에다가 위 원고들이 위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⑥ 참가인은 2010. 8. 26.부터 2010. 12. 31.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원고 2 등 8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위와 같이 해지를 통보한 경위와 사유 및 그 무렵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원고 2 등 8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⑦ 당시 참가인이 원고 2 등 8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 2 등 8인이 원고 학습지노조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이익처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종래의 관행 등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추인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스스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 학습지노조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임의단체로 규정한 다음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한 후 일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신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2, 3, 4에게 위와 같은 해지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참가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 학습지노조의 산하지부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10의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10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고, 원고 학습지노조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2, 3, 4, 5, 6, 7, 8, 9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처분내역표: 생략]

[[별 지 2] 관계 규정: 생략]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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