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은 상시 근로자 약 2,330명을 고용하여 전기 생산 및 공급업을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산하에 D, E, F, G, H, I, J 등 7개 사업소를 두고 있다.
K 노동조합(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은 L 공사가 2001. 4. 2.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회사의 발전 부분을 분리하여 설립한 5개의 발전회사( 참가인 및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7. 24.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 종조합으로서, 각 발전회사 별로 5개의 본부를 두고 있고, 각 발전회사 산하 사업소 별로 지부를 두고 있다.
원고는 1990. 10. 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5. 9.부터 참가 인의 4 직급 직원으로서 J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 7. 경 참가인에게 참가 인의 2019. 1. 18. 자 인사이동 시 발령 희망 지를 1 순위 ‘E’, 2 순위 ‘ 감사실’, 3 순위 ‘Q 기술연구소’ 로 하여 인사 희망 원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9. 1. 18. 자 인사 발령( 이하 ‘ 이 사건 인사 발령’) 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인사 발령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원고, 이 사건 노동조합 등은 2019. 4.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 발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등을 제외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7. ‘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 발령에서 원고 등을 제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 이 사건 노동조합 등은 201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