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7하,1932]
판시사항

[1]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지만, 위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강기탁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웅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종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표현은 다소 달리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동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와 다를 바 없고, 이러한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피고 보조참가인이 임용결격사유인 집행유예의 선고를 원칙적인 면직사유로 정하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삼도록 한 취지는, 오늘날 자가 운전이 일반화되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처리 등으로 사고수습이 가능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처럼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음주·무면허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에 비추어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이 사건 집행유예 선고가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원심판결의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동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시하지 않은 흠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5.28.선고 2003구합3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