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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3구합1865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원고

사업의 내용 1980. 1. 2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등 입사일 등 ① 참가인 : 2002. 11. 1. 입사하여 버스운전원으로 근무 ② C : 2006. 8. 30. 입사하여 버스운전원으로 근무 징계처분 각 2013. 1. 1.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 각 취업규칙 제52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됨 노동조합 조직대상 등 강원도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 2001. 6. 1.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38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음 이 사건 노동조합 A지부(이하 ‘A지부’) : 2011. 12. 31. 설립되어 2012. 1. 4.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인준받음 참가인은 A지부장, C는 A지부 사무장 초심판정 판정내용 부당해고 부분 : 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 C의 구제신청 각하 부당노동행위 부분 ① 참가인, C(이하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 : 부당노동행위 인정 ②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거부 :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이유 부당해고 부분 ① 참가인 :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52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② C : C는 2013. 2. 5.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부당노동행위 부분 ① 이 사건 각 해고 : 원고는 참가인이 A지부를 조직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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