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6구합5600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8. 6. 1. C 주식회사(이하 ‘C’)의 송산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5명 정도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D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5. 9. 30. 원고로부터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2015. 1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계약 해지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1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수신: 이 사건 대리점 대표 원고를 가리킨다.

제목: B노동조합 교섭 요청 건 - 다름이 아니오라 B노동조합이 지난 8월 22일 총회를 개최하고 9월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바, 노동조합법 제29조제30조와 관련 노동조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