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6.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노49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6명 정도를 고용하여 버스여객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1. 6. 1.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회사 내에 참가인 노동조합 태흥운수지부(이하 ‘태흥운수지부’라 한다)가 2011. 12. 31. 설립되었고, 2012. 1. 4.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 산하 지부로 인준받았다.
나. 태흥운수지부의 조합원 A은 2013. 1. 3., 조합원 B, C, G은 2013. 1. 4., 조합원 D, E, F(이하 위 조합원 7명을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13. 1. 5.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이 2013. 1.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도록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6.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노4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3. ‘원고의 H이 2013. 1. 4. 이 사건 조합원들 중 1명인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점, H이 이 사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 주고 탈퇴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준 점, 이 사건 조합원들이 뚜렷한 사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ㆍ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다.
항 기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는 참가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