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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9]
판시사항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정상가액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3호 는 자기가 매입 또는 건설, 제작하지 않은 자산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 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24평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1977.3.10 당시의 정상가액은 위 토지와 서로 인접하고 주위환경이나 제 여건이 같고 지면이나 사용가치도 대략 동일한 제2토지인 (주소 2 생략) 대 12평이 1977.5.10에 평당 금 13,000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평당 13,000원이 되어 도합 금 3,120,000원 상당이라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러한 취득가액 산정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도합 80평을 취득한 후, 소외 서부흥업주식회사에 금 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매매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에 상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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