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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4구합63572 판결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에 의함[국승]
제목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에 의함

요지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이 됨

사건

2014구합63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에 기재된 2012. 12. 3.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DDD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주식회사 FFFFFF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5. 20. 미합중국 GGGGG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가

유래 □□□□를 이용한 □□□□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증자하였는데,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566,366주를 모두 취득하면서 그 중 1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회사의 무형자산 중 이 사건 □□기술을 장부가액인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3,508원으로 산정한 후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HH세무서장은 2012. 12. 1. 원고에게 증여세과세가액 0,000,000,000원(= 1주당13,508원 × 150,000주)을 기초로 산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4.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7.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BB세무서가 2013. 5.경 신설되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HH세무서장에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미합중국 GGGGG사로부터 이 사건 □□기술을 현물출자 받았는데 이는 무체재산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9. 기획재정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술의 가액을 다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6. 3. 20.부터 평가기준일인 2009. 5. 20.까지 결손을 거듭하여 왔고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 내지 생산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기술의 가치가 33억 2,000만 원이라는 평가는 2005. 12. 1.을 기준으로 JJJJ기금 LLLLLL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제3기관의 조사결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기술을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기술의 장부가액보다 적다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평가액으로 이 사건 □□기술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회사가 무체재산권인 이 사건 □□기술을 매입하였다고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4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술의 장부상 가액인 0,000,00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잘못한 것 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의 시가에 의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중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당해 법인의 자신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 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이다)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n/100,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6. 3. 20. 설립된 이래 평가기준일인 2009. 5. 20.까지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중 무체재산권인 이 사건 □□기술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문제되는데, 현물출자는 자본의 납입에 해당하고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합중국 GGGGG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기술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매입한 무체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원고는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이 사건 □□기술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기술의 가액이 된다고 주장한다.

위 방법에 의한 이 사건 □□기술의 평가액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기술의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기술의 장부가액인 00억 0,000만 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의 가액은 장부가액인 00억 0,000만 원이 된다.

4) HH세무서장이 이 사건 □□기술을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의 현물출자가액인 00억 0,000만 원(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기술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다)을 이 사건 □□기술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평가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나, HH세무서장이 이 사건 □□기술의 가액을 00억 0,000만 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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