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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14. 선고 2014구합7614 판결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은 정당한 것임[국승]
제목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은 정당한 것임

요지

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는 훨씬 저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과 차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61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3. 17.

판결선고

2015.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1,26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0000가 2009. 5. 20. 미국 0000 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가유래 근육세포를 이용한 심장세포 재생기술"(이하 '이 사건 재생기술'이라 한다)을 0000 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증자한 0000 의 주식 566,366주를 모두 취득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187,467주에 대하여는 0000 의 다른 주주인 000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000 청장은 0000 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0000 의 주식 187,467주에 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0000 의 무형자산 중 현물출자된 이 사건 심장세포 재생기술을 장부가액인 0000 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13,508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 원고에게 증여세 561,26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15. 00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 원은 같은 해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0000 는 바이오하트와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사용의 허락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재생기술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0000 의 설립 이후 유상증자일까지 이 사건 재생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심장세포 재생기술을 통한 매출이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증여세액을 결정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0000 가 이 사건 재생기술이라는 무체재산권을 장부상 가액인 3,32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4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의 평가, 특히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신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위 주식 및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평가대상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아니라 그 밖의 무체재산권 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0000 주식 187,467주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원고의 증여이익에 대한 것이고, 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필요한 것은 이 사건 재생기술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0000 의 주식에 대한 평가이며, 그 주식에 대한 평가의 전제로서 이 사건 재생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평가이든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평가이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평가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필요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인데, 다만 원고 주장은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생기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나, 그러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는 훨씬 저가라는 것이어서 결국 이에 의하면, 0000 의 자산평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해야 하므로, 피고가 계산한 0000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과 차이가 없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결론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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