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탈퇴)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이광익외 1인)
원고승계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기환)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이명재외 1인)
변론종결
2008. 11. 13.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0.자 2007회확5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0.자 2007회확5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8,67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2 주식회사는 1997. 12. 8. 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3장을 취득하였으며, 소외 2 주식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어음거래 약정에 기한 채권은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4 유한회사,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00. 11. 24. 서울지방법원 2000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을 받았고, 그 후 2001. 5. 11. 같은 법원 2001하111호 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았으며, 2007. 10.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08. 3.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으며,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0. 11. 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1. 6.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08. 3. 28.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에 따라 2006. 6. 1. 채권 25,000당 액면 5,000원인 보통주 1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610,000주를 출자전환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2. 21.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어음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금산시 진산면 행정리 (지번생략)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은 소외 1 주식회사 주식 610,000주를 1주당 25,000원으로 평가한 15,250,000,000원(25,000원 × 610,000주)을 변제충당하는 등 채권액을 산출하여 합계 141,575,146,693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관리인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은 소외 1 주식회사 주식 610,000주를 1주당 그 신주효력발생일인 2006. 6. 1. 시가 72,000원으로 평가한 43,920,000,000원(72,000원 × 610,000주)을 채권소멸액으로 보는 등 원고의 회생채권액을 94,478,131,615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65,683,348원을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 94,412,448,267원을 회생채권으로 각 시인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7회확55호 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원고가 출자전환을 받음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주식 1주당 25,000원의 채권이 그 효력발생일에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출자전환을 받음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생채권액은 15,250,000,000원에 불과하다며 관리인이 평가한 43,920,000,000원과의 차액 상당액인 28,670,000,000원의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2007. 8. 10. 보증인에 대한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주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출자전환에 의해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신고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 주식 1주당 약 71,336원을 기준으로 그 채권액을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원고승계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아 소멸한 채권액을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피고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 바로 개시된 경우로 이는 이른바 중단 없는 도산절차에 해당하므로 현존액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를 동일한 법원칙이 적용되는 도산절차로 보아 파산 당시 신고한 채권을 가지고 회생절차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당초 파산절차가 계속 진행되었거나 처음부터 회생절차가 진행된 경우 채권자로서는 전부 의무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신고하였던 채권 전액을 가지고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한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회생채권 신고 및 회생채권조사절차의 확정내용 등을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최초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가지고 계속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한 경우에만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존액주의를 무시하고 회생절차개시 전 전부 의무자의 일부 변제에 따라 채권이 일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변경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도산법 절차의 기본 원칙인 공정,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출자전환 받아 소멸한 채권액 산정
가사 도산절차가 연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원고의 보증채권은 출자전환에 따라 1주당 25,000원으로 계산한 15,250,000,000원만큼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 역시 위 금액만큼 소멸하였을 뿐임에도, 위 보증채무 변제금액을 초과하여 주채무 43,920,0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관한 민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과 같이 파산절차 도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중단 없는 도산절차로 보아 현존액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절차로 파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임에 반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두 제도의 목적 및 절차, 규율원리 등이 다른 점, ②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의 진행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제58조 제2항 제1호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한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도록( 제256조 제1항 )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고 하나, 그 경우에도 두 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 ), ④ 달리 파산절차 진행 도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연속된 절차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절차 진행 도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연속된 도산절차가 아닌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한 경우에만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존액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평·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파산되어야 할 채무자에 대하여 잘못된 회생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잘못된 회생절차로 인하여 당초 파산절차로 진행된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은 액수를 공제한 액수만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출자전환과 같이 회생을 전제로 하여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 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채무액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채무자의 채무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회생절차 이전에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액만큼은 공제된 채무액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 과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입법의 불비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②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당사자들의 재산권처분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법이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이므로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한 점, ③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멸을 전제로 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회사의 소멸을 예정하고 배당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 그 후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발견되어 다시 회사가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된 경우를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된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공평·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위 정리절차의 대상이 주채무자인지 연대보증채무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르게 보는 것이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공평 및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전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연대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고 하여 주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한 민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채무 역시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06. 6. 1. 시가인 72,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43,920,0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 법원 2007회확5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