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재심원고(원고)
흥명공업주식회사의 수계인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재심피고(피고)
을지로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유탈하였다는 재심사유인 정기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그 수익실현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자를 수익실현시기에 이른 것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재심대상이 된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8 제1항 제1호 , 제2항 제3호 및 1973.12.20. 법률 제2637호로써 신설된 같은법 제4조의7 과 비교하여 보면 기계공업등 일정한 중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당해 중요 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고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률해석을 한 다음 "원심이 콘테이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의 1980년도 익금중 정기예금 및 적금이자 수입, 잡수입중 운송비수입, 각종 클레임에서 얻는 수입, 인정이자수익, 고정자산매각수입, 부가가치세잡수입을 원고 회사의콘테이너제조판매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여 수긍되고"라고 판시하고 있어 그 판시내용 속에는 재심원고의 위 상고이유 제2점 즉 재심피고가 이 사건과세대상으로 삼았던 금 59,314,398원의 이자는 수익실현시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미수이자는 이미 기한이 도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논지와 같이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없다.
그렇다면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