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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기계공업진흥법

[시행 1986.07.01.] [법률 제3806호 1986.01.08. 타법폐지]
기계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806호, 1986. 1.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기계공업진흥법

2. 내지 7.생략

②생략

③이 법 시행전의 제1항 각호의 폐지되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계공업진흥기금, 종전의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하여 조성된 전자공업진흥기금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종전의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종전의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각각 이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본다.

②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