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주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악취로 인하여 부동산의 시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소주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하여 그 인접 부동산의 시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는 별론)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6. 26. 선고 68나7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서 나는 1심판시와 같은 매연, 소음 및 악취 등은 이에 인접한 원고가 이를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견딜 수 없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원판시 부동산 시가의 하락 금 35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소유의 대지와 건물의 시가가 원판시와 같이 하락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이 반드시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악취로 인하여 원고가 생활의 방해를 입어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판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청구함은 별문제로 할 것이나 원고소유의 부동산의 시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