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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919 판결
[손해배상][집18(3)민,176]
판시사항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액 중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광업권자가 채탄작업을 타인에게 도급하였을 경우에도 기계·기구·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및 화기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작업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만 있고 광업권자에게는 공작물의 시설보존상의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에게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67. 9. 5. 15:00 소외 2와 같이 채탄막장에서 탄을실은 탄차를 밀고 나오다가 위 광업소 광국사항 2편 우크로서 지점에 이르러 위 탄차가 탈선이 되어 이를 보수하고 있던중 피고로 부터 채탄작업을 수급한 소외 3의 고용인의 한사람이 역시 막장에서 탄을 싣고 탄사를 밀고 나오다가 위 지점에 이르기 약 20미터 전방에서 위 소외 1이 선로위에서 탈선된 탄차를 돌보고 있는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탄차를 밀고 나오면 광부로서는 일단 탄차를 정거시키고 전방에 경고조치를 취함으로써 만약에 일어날런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탄차가 간다고 고함만을 지르고 계속 탄차를 밀고가다가 위 소외 1을 탄차의 중간에 끼어 충격케 함으로써 그곳에서 즉사케 한 것이며 피해자 자신도 밀고가던 탄차를 부수하려면 다음 탄차가 뒤에서 올것을 예측하고 이에대한 충분한 경고조치를 취한 연후 보수를 하였어야 할것을 그와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막연히 그 탄차를 수리하다가 본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공사는 피해자의 위와같은 과실을 참작 상계한 범위내에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서만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자초한 손해이니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으며 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교량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사건 사고는 피해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광산보안법 제5조 제3호 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기계 기구 화약류, 기타 재료, 동력 및 화기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탄차의 취급상의 부주의로 일어난 이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광업권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원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에게 이사건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광업권자가 체탄작업을 타인에게 도급하였을 경우라고 하여 작업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만 있고 광업권자에게는 공작물의 시설보존상의 책임만 있을뿐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 이사건 사고는 시설물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니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책임 소재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4, 5점,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선택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피고입증의 증거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것이며 이사건 사고의 원인되는 과실이 가해자에게도 있다고 인정한 이상 피해자의 처와 아들에게 금 70,000원과 금 30,000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 설시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니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없고 그 금액도 부당하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 원판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월소득액을 금 6,632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입금 산정에 있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67.9.5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하면 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사건 재산상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피고에게 이사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위자료 지급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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