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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7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백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1988.4.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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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21.선고 94나4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