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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손해배상(기)][집35(2)민,194;공1987.8.15.(806),1223]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시가

나. 민법 제163조 제3호 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다. 공사비채권의 시효소멸과 그 채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예정지라 하여 다를 바 없다.

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 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가운데 특히 갑 제2호증의1(계약서)의 제3조 및 그 부칙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중 종전토지의 35/100에 상당한 면적에서 감보된 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하되 환지가 20미터 도로에 접한 것으로 지정되면 35/100의 비율을 45/100로 높이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그 약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별도의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2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그 일면의 1/2 정도밖에 20미터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앞서와 같은 약정내용에 미루어 그 보수도 45/100의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이에 관하여 주장한 흔적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예정지라 하여 다를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고 각 그 당시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시가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초로 삼은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같은법 제3조 제1항 이 정하는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도 기록상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택지조성공사 허가조건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는 택지조성이라는 일 외에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신청 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그 계약을 전형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무명의 혼합계약이라고 보아 그 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 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신청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더욱이 환지예정지 지정은 그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2호증의 1내지3, 을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로 받은 토지 중 일정평수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72.10.21. 환지예정지지정공고 및 통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위 약정에 따른 공사비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1975.10.21.로서 위 공사비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된 이상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이 사건 계약내용의 해석을 잘못하고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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