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장사업자인 줄 모르고 물품을 매수한 경우의 매입세액의 공제가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사범으로서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공업사라는 상호로 철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서 소외 1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재도매업 △△철재사를 경영하는 소외 2로부터 위 사업자가 명의위장업체인 사실을 모르고 1982년 10월에 세 차례에 걸쳐 고철 48,540킬로그람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이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사범으로서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함이 당연한 법리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 3매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그 부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